KPI뉴스 - 검찰, '변종 대마 구매·흡연' 현대家 3세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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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변종 대마 구매·흡연' 현대家 3세 구속 기소

강혜영
기사승인 : 2019-05-16 17:31:22
대마 총 72g 구매…1400만원 상당

변종 대마를 구매하고 흡연한 혐의로 구속된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손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 변종 대마 등을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현대그룹 3세 정모(28)씨가 23일 오후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인천지검 강력부(이계한 부장검사)는 1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정모(28)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정 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 1월까지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와 대마초를 26차례 걸쳐 흡연한 혐의를 받는다.

정 씨는 과거 유학 시절 알게 된 마약 공급책 이모(27·구속 기소) 씨를 통해 대마를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 씨가 구매한 대마 양은 총 72g으로 시가 1450만원 상당인 것으로 조사됐다.

정 씨는 고 정주영 명예회장의 8남 정몽일 현대엠파트너스(옛 현대기업금융) 회장의 장남이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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