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SK케미칼 임원 법원 출석…'가습기살균제' 증거인멸·거짓해명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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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케미칼 임원 법원 출석…'가습기살균제' 증거인멸·거짓해명 정황

남경식
기사승인 : 2019-03-14 17:38:13
원료 물질 유해성 보고서 고의로 숨긴 혐의
2016년 수사 당시 거짓 해명 정황도 포착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 재수사를 받고 있는 SK케미칼의 고위급 임직원들이 법원에 출석한 가운데, 과거 SK케미칼이 거짓 해명을 한 정황이 포착됐다.

SK케미칼 박철 부사장, 이모 전무, 양모 전무, 정모 팀장 등 4명은 14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이들은 가습기살균제 원료 물질의 유해성을 인지하고도 관련 자료를 은폐한 혐의를 받고 있다.

 

▲ SK케미칼 박철 부사장, 이모 전무, 양모 전무, 정모 팀장 등 4명이 14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검찰은 SK케미칼이 1994년 가습기살균제 첫 제품 생산 당시 원료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실험 결과보고서를 받고도 이를 고의로 숨긴 정황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1월 '가습기메이트'를 생산·유통한 SK케미칼, 애경산업, 이마트 본사 등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 및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한 바 있다. 지난달에도 SK케미칼 본사의 여러 부서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SK케미칼은 2016년 가습기살균제 수사 당시 원료 물질의 사용 여부를 몰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번 재수사 과정에서 SK케미칼과 옥시와 주고받은 이메일을 통해 당시 주장이 거짓이라는 정황을 포착했다. SK케미칼은 관련 이메일을 삭제하는 등 증거 인멸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SK케미칼 고위 임직원들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예정이다.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SK케미칼 임직원들의 혐의가 다름 아닌 '조직적인 증거인멸'이라는 점에서 구속 사유는 충분하다고 본다"며 "늦어도 너무 늦었지만 환영한다"고 밝혔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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