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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박성호 부지사 권한대행 체제로

장기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1-30 17:36:02
김경수 지사 법정구속으로

경남도는 30일 김경수 도지사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됨에 따라 박성호 행정부지사 권한대행체제에 들어갔다.

박성호 도지사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매우 유감스러운 소식이 전해졌다"면서 "김경수 지사는 선고 직후 변호인을 통해 '권한대행체제로 흔들림없이 도정을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 30일 오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박성호 행정부지사가 김경수 도지사의 법정구속에 따라 권한대행체제에 들어간다는 내용의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박 대행은 "지방자치법 제111조 지방자치단체장 권한대행 규정에 따라 행정부지사인 제가 도지사직의 권한대행하게 됐다"며 "민선 7기 경남도정이 흔들림 없이 추진되도록 전 공직자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제111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 궐위된 경우 △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 의료기관에 6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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