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신청 '불허'

  • 맑음서청주13.4℃
  • 맑음원주12.6℃
  • 맑음보성군15.5℃
  • 맑음금산13.7℃
  • 맑음흑산도15.0℃
  • 맑음태백13.6℃
  • 맑음경주시13.7℃
  • 맑음고창16.6℃
  • 맑음서귀포19.0℃
  • 맑음고창군15.9℃
  • 맑음영월12.0℃
  • 맑음함양군13.5℃
  • 맑음북창원15.2℃
  • 맑음천안13.7℃
  • 맑음순천14.6℃
  • 맑음의령군14.9℃
  • 맑음동두천15.0℃
  • 맑음양산시16.1℃
  • 맑음백령도15.6℃
  • 맑음전주16.4℃
  • 맑음청주14.8℃
  • 맑음산청12.2℃
  • 맑음이천13.2℃
  • 맑음해남17.8℃
  • 맑음인제9.2℃
  • 맑음창원14.7℃
  • 맑음완도17.1℃
  • 맑음남원16.4℃
  • 맑음구미13.7℃
  • 맑음보은12.9℃
  • 맑음철원11.9℃
  • 맑음강릉15.0℃
  • 맑음고산17.2℃
  • 맑음파주13.1℃
  • 맑음세종14.9℃
  • 맑음봉화11.6℃
  • 맑음제주17.4℃
  • 맑음거제14.7℃
  • 맑음장흥16.0℃
  • 맑음정읍15.5℃
  • 맑음목포15.4℃
  • 맑음울릉도13.4℃
  • 맑음군산16.2℃
  • 맑음북부산15.9℃
  • 맑음청송군12.5℃
  • 맑음김해시16.4℃
  • 맑음부여15.3℃
  • 맑음상주12.0℃
  • 맑음대관령13.6℃
  • 맑음영주11.0℃
  • 맑음강화15.4℃
  • 맑음정선군8.0℃
  • 맑음북강릉14.6℃
  • 맑음제천11.8℃
  • 맑음울진15.3℃
  • 맑음진도군17.8℃
  • 맑음문경12.4℃
  • 맑음보령18.7℃
  • 맑음부안15.2℃
  • 맑음수원15.8℃
  • 맑음영덕15.0℃
  • 맑음남해14.1℃
  • 맑음양평12.6℃
  • 맑음대구13.8℃
  • 맑음영광군16.0℃
  • 맑음부산16.2℃
  • 맑음강진군15.5℃
  • 맑음의성12.7℃
  • 맑음여수14.6℃
  • 맑음홍성17.1℃
  • 맑음순창군15.4℃
  • 맑음광주16.7℃
  • 맑음울산14.7℃
  • 맑음통영15.2℃
  • 맑음인천18.2℃
  • 맑음충주12.2℃
  • 맑음합천12.9℃
  • 맑음안동12.7℃
  • 맑음장수12.5℃
  • 맑음춘천11.2℃
  • 맑음거창12.3℃
  • 맑음서산17.7℃
  • 맑음홍천9.6℃
  • 맑음영천13.5℃
  • 맑음속초12.8℃
  • 맑음동해14.9℃
  • 맑음광양시16.5℃
  • 맑음밀양16.1℃
  • 맑음임실14.3℃
  • 맑음성산16.6℃
  • 맑음진주14.7℃
  • 맑음대전15.8℃
  • 맑음북춘천11.1℃
  • 맑음서울16.2℃
  • 맑음고흥17.1℃
  • 맑음포항14.9℃
  • 맑음추풍령13.0℃

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신청 '불허'

장기현
기사승인 : 2019-04-25 17:23:19
박근혜, 통증 호소하며 형정지 신청
심의위 "수형생활 못 할 정도 아냐"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기소돼 상고심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67) 전 대통령 측이 신청한 형집행정지신청이 검찰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017년 10월1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연장 후 처음으로 열린 국정농단 8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중앙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25일 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허가하지 않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박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7일 형집행정지를 신청하면서 "경추 및 요추 디스크 증세로 인해 불에 데인 것 같고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을 느낄 뿐 아니라 정상적인 수면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병증이 구치소 내에서는 치료가 더 이상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 22일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의사 출신 검사 등 2명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보내 임검(현장조사) 절차를 진행한 바 있다.

심의위는 임검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형집행정지 요건에 부합하는지를 살폈지만,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가 수형생활이 불가능한 수준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7명으로 구성된 심의위는 과반수 출석에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해 그 결과를 검사장에게 보고한다. 이에 따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심의 결과를 고려해, 형집행정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