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나주시, '전세 사기 피해자' 지방세 감면

  • 맑음이천22.2℃
  • 맑음청송군24.2℃
  • 구름많음홍성21.1℃
  • 구름많음백령도16.3℃
  • 맑음창원25.8℃
  • 구름많음의령군25.1℃
  • 구름많음천안21.3℃
  • 맑음양산시27.4℃
  • 구름많음수원21.2℃
  • 구름많음파주20.6℃
  • 맑음대관령12.4℃
  • 맑음여수21.9℃
  • 맑음대구25.0℃
  • 맑음경주시22.6℃
  • 구름많음순천23.7℃
  • 구름많음구미24.8℃
  • 구름많음해남22.4℃
  • 맑음진도군20.3℃
  • 맑음북강릉15.2℃
  • 맑음남원22.9℃
  • 맑음포항18.7℃
  • 구름많음장수22.5℃
  • 맑음고흥24.0℃
  • 맑음김해시26.5℃
  • 맑음부산23.8℃
  • 구름많음서청주20.6℃
  • 맑음영천24.3℃
  • 구름많음부안19.6℃
  • 구름많음진주24.0℃
  • 구름많음봉화22.5℃
  • 맑음완도22.9℃
  • 구름많음보령18.3℃
  • 맑음안동23.4℃
  • 흐림인천17.9℃
  • 구름많음흑산도20.5℃
  • 구름많음서울23.0℃
  • 맑음성산20.6℃
  • 맑음함양군25.4℃
  • 맑음통영22.2℃
  • 맑음고산20.1℃
  • 맑음순창군22.8℃
  • 맑음문경22.8℃
  • 맑음북창원25.9℃
  • 구름많음전주23.8℃
  • 맑음춘천21.5℃
  • 구름많음영덕18.4℃
  • 맑음원주22.2℃
  • 맑음고창군22.5℃
  • 구름많음세종20.9℃
  • 구름많음청주21.4℃
  • 구름많음강진군23.8℃
  • 맑음밀양26.9℃
  • 구름많음추풍령22.7℃
  • 구름많음보성군22.6℃
  • 맑음북부산25.2℃
  • 맑음정선군21.3℃
  • 맑음의성24.9℃
  • 구름많음강화17.6℃
  • 맑음영주22.3℃
  • 맑음울산21.8℃
  • 맑음금산22.9℃
  • 맑음광양시24.2℃
  • 맑음영광군20.4℃
  • 맑음북춘천21.6℃
  • 맑음철원22.1℃
  • 맑음영월22.0℃
  • 구름많음거창24.1℃
  • 맑음고창21.6℃
  • 맑음충주20.9℃
  • 구름많음합천24.5℃
  • 구름많음서산19.5℃
  • 구름많음부여22.2℃
  • 맑음동해15.0℃
  • 맑음동두천22.6℃
  • 구름많음서귀포20.4℃
  • 맑음광주23.0℃
  • 구름많음보은21.9℃
  • 구름많음산청23.3℃
  • 맑음속초14.6℃
  • 맑음거제24.8℃
  • 맑음강릉16.3℃
  • 맑음홍천21.3℃
  • 맑음양평21.0℃
  • 구름많음대전22.5℃
  • 구름많음군산17.8℃
  • 구름많음장흥23.8℃
  • 맑음울진17.9℃
  • 구름많음목포18.9℃
  • 구름많음제주21.1℃
  • 구름많음태백18.8℃
  • 맑음울릉도19.3℃
  • 구름많음상주23.5℃
  • 구름많음정읍22.5℃
  • 맑음제천20.2℃
  • 맑음인제21.0℃
  • 맑음남해24.7℃
  • 맑음임실23.3℃

나주시, '전세 사기 피해자' 지방세 감면

강성명 기자
기사승인 : 2023-09-20 17:26:44
취득세 200만 원 면제·재산세 3년동안 감면

전남 나주시는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조항’이 신설·시행됨에 따라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를 감면한다고 20일 밝혔다.

 

▲ 나주시청 청사 [나주시 제공]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을 위한 특별법’에 따르면 전세 사기 피해자가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최대 200만 원까지 면제한다. 

 

또 재산세의 경우 취득주택 전용면적에 따라 60㎡이하는 50%, 60㎡초과는 25%를 각각 3년동안 감면해준다.

 

감면을 받은 전세 사기 피해자가 전세 사기 피해주택 취득 이전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다면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자격은 계속 유지돼 새 주택 취득 시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따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방세 감면 신청 대상은 전세 사기 피해자 결정을 받은 임차인이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 나주시청 세무과 부과팀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나주시는 "지방세 감면 지원이 전세 사기 피해를 겪은 시민들의 경제적인 사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감면 대상자들이 누락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