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리얼돌 수입, 제발 금지해 달라" 청원 20만 명 돌파

  • 구름많음부안23.8℃
  • 구름많음군산22.2℃
  • 구름많음동두천27.2℃
  • 맑음서귀포27.0℃
  • 구름많음장흥26.8℃
  • 맑음대구27.3℃
  • 맑음고흥26.9℃
  • 맑음인천23.0℃
  • 맑음김해시28.2℃
  • 맑음광양시27.4℃
  • 구름많음상주26.6℃
  • 맑음순천24.6℃
  • 구름많음영월24.0℃
  • 구름많음태백22.6℃
  • 맑음제주24.6℃
  • 맑음진주26.7℃
  • 맑음고창24.9℃
  • 맑음청송군26.5℃
  • 맑음홍성24.4℃
  • 구름많음부여25.0℃
  • 맑음백령도20.8℃
  • 맑음영천27.9℃
  • 맑음파주24.6℃
  • 구름많음충주24.1℃
  • 구름많음광주25.7℃
  • 구름많음함양군26.4℃
  • 구름많음보은24.0℃
  • 맑음고산23.1℃
  • 구름많음천안24.7℃
  • 맑음경주시27.9℃
  • 맑음울산25.5℃
  • 구름많음남원25.2℃
  • 구름많음대전25.3℃
  • 맑음합천26.6℃
  • 구름많음양평24.8℃
  • 구름많음홍천24.0℃
  • 맑음여수26.8℃
  • 맑음거제25.7℃
  • 맑음밀양28.1℃
  • 구름많음거창26.6℃
  • 맑음남해26.4℃
  • 구름많음목포22.9℃
  • 맑음북부산27.8℃
  • 구름많음인제22.6℃
  • 맑음철원24.2℃
  • 맑음영광군24.1℃
  • 구름많음이천25.7℃
  • 맑음수원24.6℃
  • 구름많음흑산도23.3℃
  • 구름많음북강릉24.2℃
  • 구름많음의령군26.7℃
  • 맑음통영25.0℃
  • 맑음서울25.3℃
  • 구름많음강릉24.2℃
  • 구름많음동해22.1℃
  • 맑음성산26.7℃
  • 맑음창원26.5℃
  • 구름많음서청주23.8℃
  • 맑음서산24.3℃
  • 구름많음제천23.0℃
  • 맑음산청26.7℃
  • 맑음영덕27.0℃
  • 구름많음속초21.0℃
  • 맑음추풍령25.0℃
  • 맑음포항27.1℃
  • 구름많음순창군24.9℃
  • 구름많음금산25.6℃
  • 구름많음세종24.0℃
  • 맑음구미27.5℃
  • 구름많음보령24.7℃
  • 구름많음고창군24.9℃
  • 구름많음임실24.3℃
  • 맑음부산26.6℃
  • 맑음강화21.5℃
  • 구름많음춘천25.9℃
  • 흐림청주24.9℃
  • 구름많음봉화24.6℃
  • 맑음진도군23.7℃
  • 구름많음대관령19.8℃
  • 맑음북창원27.8℃
  • 맑음해남25.6℃
  • 구름많음원주25.5℃
  • 구름많음울진22.1℃
  • 소나기북춘천24.1℃
  • 구름많음의성26.7℃
  • 구름많음정읍25.0℃
  • 맑음양산시29.1℃
  • 구름많음강진군26.4℃
  • 맑음안동26.3℃
  • 구름많음장수23.1℃
  • 구름많음문경25.2℃
  • 맑음완도26.8℃
  • 맑음전주25.9℃
  • 맑음울릉도24.2℃
  • 구름많음정선군24.9℃
  • 구름많음영주24.5℃
  • 맑음보성군27.4℃

"리얼돌 수입, 제발 금지해 달라" 청원 20만 명 돌파

이민재
기사승인 : 2019-07-31 18:04:12
대법원, 지난달 "리얼돌 수입 가능" 판결에 반대 청원 '후끈'
청원인 "지인 얼굴로 리얼돌 제작 가능…성범죄 증가 우려"

대법원이 실제 사람 모습을 본뜬 '리얼돌'의 수입 허가 판결을 내린 가운데, 수입을 금지해달라는 국민청원이 31일 현재 20만 명을 넘어 청와대의 답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리얼돌 수입 및 판매를 금지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은 이날 오후 6시 현재 21만9191명의 동의를 얻었다.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청원인은  "리얼돌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여성의 신체적 특징을 그대로 떠와 만든 마네킹과 비슷한 성인기구"라며 "인터넷에서 연예인이나 지인의 얼굴과 음란 사진을 합성해 게재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리얼돌에도 그런 행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란 보장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움직임 없는 리얼돌에 만족하지 못한 사람들은 살아있는 여성에게 성범죄를 행할 가능성이 있다. 리얼돌 사용으로 성범죄는 오히려 증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여성의 얼굴과 신체를 했지만 아무 움직임이 없어 성적으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도구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실제 여성들을 같은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을까요?"라고 의문을 제기하며 "제발 리얼돌 수입, 판매를 금지해 달라"고 말을 맺었다.

앞서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한 성인용품 수입업체가 인천세관을 상대로 낸 리얼돌 수입통관보류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지난달 27일 밝혔다.

한편 리얼돌은 사람의 실제 모습을 본뜬 인형으로 성인용품의 일종으로 알려져 있다. 머리카락, 눈동자, 가슴, 심지어는 성기까지 실제와 매우 유사하게 만들어져 논란이 일고 있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