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진도군, 축산농가 가축 사육밀도 관리 강화…위반시 과태료 2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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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축산농가 가축 사육밀도 관리 강화…위반시 과태료 250만원

강성명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10-05 17:29:44
환경친화적 축산농장 육성…축산 악취 감소 기대

전남 진도군이 축산 악취의 주원인인 가축분뇨 발생량 증가와 과잉 사육 방지를 위해 축산농가의 가축 사육밀도 관리를 강화한다고 5일 밝혔다.

 

▲ 진도군청 청사 [진도군 제공]

 

축산농가 사육밀도 기준은 축산업 등록과 허가 농가에 대해 축산 악취 개선, 가축 질병 발생의 효율적 방역 등 축산업 기반 강화를 위해 단위 면적당 적정 사육 기준을 지켜야 한다.

 

축산농가 사육밀도 점검은 축산업 허가·등록증의 축사(사육)면적과 신고된 사육두수를 비교해, 위반 시 2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축산농가의 사육밀도 개선을 위해서는 축산물이력제 홈페이지에서 적정 사육면적 계산기로 축사면적과 현재 사육중인 가축의 사육두수를 입력해 적정사육기준을 확인할 수 있다.

 

진도군은 “건강한 축산환경 조성을 위해 농가에서 자발적으로 경각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사육밀도 준수 등의 사항을 철저히 지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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