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성별 이분법' 탈피한 인권위 "진정서에 제3의 성 표기 가능"

  • 맑음백령도15.5℃
  • 맑음북춘천24.9℃
  • 맑음장수22.7℃
  • 맑음대구20.6℃
  • 맑음동해15.6℃
  • 맑음속초16.0℃
  • 구름많음금산22.8℃
  • 구름많음군산19.7℃
  • 구름많음창원20.6℃
  • 맑음북강릉16.2℃
  • 맑음영천19.7℃
  • 맑음고흥22.3℃
  • 맑음정선군26.3℃
  • 맑음남원22.9℃
  • 맑음흑산도19.4℃
  • 맑음강화22.1℃
  • 맑음김해시24.6℃
  • 맑음안동22.8℃
  • 맑음부산19.2℃
  • 맑음철원25.1℃
  • 맑음완도22.5℃
  • 맑음남해20.9℃
  • 맑음순창군24.0℃
  • 맑음울진14.8℃
  • 맑음진도군20.1℃
  • 맑음봉화22.5℃
  • 맑음충주24.9℃
  • 맑음보성군21.4℃
  • 맑음대관령15.9℃
  • 맑음여수19.6℃
  • 구름많음대전25.0℃
  • 맑음서울26.3℃
  • 맑음북부산22.0℃
  • 구름많음홍성25.3℃
  • 맑음밀양23.5℃
  • 맑음상주23.3℃
  • 맑음북창원23.3℃
  • 맑음강진군21.8℃
  • 맑음임실23.9℃
  • 맑음춘천25.6℃
  • 맑음수원24.6℃
  • 맑음보령21.3℃
  • 맑음원주24.8℃
  • 맑음포항16.1℃
  • 맑음의성24.4℃
  • 맑음동두천25.6℃
  • 맑음구미23.2℃
  • 맑음인제24.8℃
  • 맑음영주22.6℃
  • 맑음문경22.3℃
  • 맑음영월25.7℃
  • 맑음보은22.7℃
  • 맑음영광군19.5℃
  • 구름많음청주24.5℃
  • 맑음서청주22.6℃
  • 맑음인천22.8℃
  • 맑음이천24.9℃
  • 맑음통영21.3℃
  • 맑음천안24.5℃
  • 맑음서귀포21.9℃
  • 맑음강릉18.5℃
  • 맑음목포20.8℃
  • 맑음울산16.9℃
  • 맑음합천23.2℃
  • 맑음홍천25.4℃
  • 맑음장흥21.2℃
  • 맑음양산시22.2℃
  • 맑음태백18.5℃
  • 맑음고산17.7℃
  • 맑음경주시18.4℃
  • 맑음부안21.3℃
  • 맑음추풍령21.5℃
  • 구름많음정읍23.6℃
  • 맑음성산17.4℃
  • 맑음순천22.2℃
  • 구름많음함양군22.9℃
  • 맑음광주25.4℃
  • 맑음진주22.9℃
  • 맑음의령군22.4℃
  • 맑음거창22.4℃
  • 맑음제주17.7℃
  • 맑음광양시22.7℃
  • 맑음청송군21.0℃
  • 구름많음전주23.9℃
  • 맑음제천23.9℃
  • 맑음해남21.0℃
  • 맑음영덕15.8℃
  • 구름많음서산23.8℃
  • 맑음고창21.5℃
  • 맑음고창군23.2℃
  • 맑음산청22.7℃
  • 맑음울릉도14.2℃
  • 맑음파주25.1℃
  • 구름많음부여24.8℃
  • 맑음양평24.7℃
  • 맑음거제18.6℃
  • 맑음세종24.1℃

'성별 이분법' 탈피한 인권위 "진정서에 제3의 성 표기 가능"

김혜란
기사승인 : 2019-03-29 18:16:11
진정인, 자신이 원하는 성 기입할 수 있어

국가인권위원회가 남성과 여성 외에 '제3의 성'을 기재할 수 있도록 진정서 양식을 수정하기로 했다.

29일 인권위의 조정희 조사관은 전화 통화에서 "'인권위의 이분법적 성별표시'란 진정이 들어와 부서에서 검토한 끝에 진정서 양식을 △남성 △여성 △지정되지 않음(오픈형)으로 바꾸기로 했다"고 전했다.


▲ 현재 인권위 웹사이트를 보면 △남성 △여성 △남성(트랜스젠더) △여성(트랜스젠더) 4가지 항목 중 하나를 기입하도록 돼 있다. [인권위 웹사이트 캡처]


현재 인권위 웹사이트를 보면 △남성 △여성 △남성(트랜스젠더) △여성(트랜스젠더) 4가지 항목 중 하나를 기입하도록 돼 있다.

조 조사관은 "제3의 성을 내포하는 용어를 찾던 중 '지정되지 않음'이란 말을 쓰게 됐다"며 "성 소수자 등이 이 사회서 소외되고, 배제된다는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기타' '그 외의 성별' 등의 말은 지양했다"고 부연했다.

또 "전산시스템을 바꿔야 하는 문제가 있어 진정인에게 한 달가량이 소요될 것이라고 전했다"며 "이번 진정이 받아들여져 진정 자체가 취하된 상황"이라고 전했다. 


▲ '트랜스해방전선'은 '인권위의 이분법적 성별표시'란 진정을 냈다. [트랜스해방전선 페이스북 캡처]

이번 변경은 '트랜스해방전선'이 지난달 27일 제기한 관련 진정에서 비롯됐다.

트랜스해방전선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인권침해 대응 및 인권 보호를 주 업무로 하는 인권위가 성별을 제한하는 것은 인권위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진정을 제기했다"며 "(이번 인권위의 결정으로) 하나씩 바꿔나갈 수 있다는 게 기쁘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사회와 국가 내에서 성별 이분법적인 모든 것을 타파하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KPI뉴스 / 김혜란 기자 khr@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