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성별 이분법' 탈피한 인권위 "진정서에 제3의 성 표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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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이분법' 탈피한 인권위 "진정서에 제3의 성 표기 가능"

김혜란
기사승인 : 2019-03-29 18:16:11
진정인, 자신이 원하는 성 기입할 수 있어

국가인권위원회가 남성과 여성 외에 '제3의 성'을 기재할 수 있도록 진정서 양식을 수정하기로 했다.

29일 인권위의 조정희 조사관은 전화 통화에서 "'인권위의 이분법적 성별표시'란 진정이 들어와 부서에서 검토한 끝에 진정서 양식을 △남성 △여성 △지정되지 않음(오픈형)으로 바꾸기로 했다"고 전했다.


▲ 현재 인권위 웹사이트를 보면 △남성 △여성 △남성(트랜스젠더) △여성(트랜스젠더) 4가지 항목 중 하나를 기입하도록 돼 있다. [인권위 웹사이트 캡처]


현재 인권위 웹사이트를 보면 △남성 △여성 △남성(트랜스젠더) △여성(트랜스젠더) 4가지 항목 중 하나를 기입하도록 돼 있다.

조 조사관은 "제3의 성을 내포하는 용어를 찾던 중 '지정되지 않음'이란 말을 쓰게 됐다"며 "성 소수자 등이 이 사회서 소외되고, 배제된다는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기타' '그 외의 성별' 등의 말은 지양했다"고 부연했다.

또 "전산시스템을 바꿔야 하는 문제가 있어 진정인에게 한 달가량이 소요될 것이라고 전했다"며 "이번 진정이 받아들여져 진정 자체가 취하된 상황"이라고 전했다. 


▲ '트랜스해방전선'은 '인권위의 이분법적 성별표시'란 진정을 냈다. [트랜스해방전선 페이스북 캡처]

이번 변경은 '트랜스해방전선'이 지난달 27일 제기한 관련 진정에서 비롯됐다.

트랜스해방전선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인권침해 대응 및 인권 보호를 주 업무로 하는 인권위가 성별을 제한하는 것은 인권위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진정을 제기했다"며 "(이번 인권위의 결정으로) 하나씩 바꿔나갈 수 있다는 게 기쁘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사회와 국가 내에서 성별 이분법적인 모든 것을 타파하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KPI뉴스 / 김혜란 기자 k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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