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김경수 "특검 주장만 받아들인 판결, 도저히 납득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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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특검 주장만 받아들인 판결, 도저히 납득 못해"

강혜영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1-30 17:32:32
변호인 1심 선고 뒤 김 지사 입장문 전해
"다시 진실 향한 긴 싸움 시작할 것"

드루킹 일당과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경수(52) 경남도지사 측이 "재판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특수 관계에 있는 것이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했던 우려가 현실로 드러났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30일 오후 김 지사 측 변호를 맡은 오영중(50) 법무법인 세광 변호사는 1심 선고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말하고 "재판 과정에서 밝혀진 진실은 외면한 채 특검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받아들인 재판부의 결정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등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오 변호사는 또 "특검의 물증 없는 주장과 드루킹의 거짓 자백에 근거한 유죄 판단도 납득하기가 어렵다"면서 "다시금 진실을 향한 긴 싸움을 시작하겠다.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과정을 이어갈 것이며, 진실함을 믿는다"고 덧붙였다.

오 변호사가 밝힌 내용은 김 지사가 법정구속이 결정된 이후 직접 적어 전달을 부탁한 입장이라고 그는 전했다.

김 지사의 다른 변호인인 최종길(55) 법무법인 케이씨엘 변호사는 "저희들은 김 지사가 무죄라고 생각한다. 오늘 바로 항소장을 제출하고 다시 한 번 재판부를 설득해보겠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컴퓨터 등 업무방해 혐의에는 징역 2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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