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동두천시청 성추행 가해자 '8급→9급' 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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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청 성추행 가해자 '8급→9급' 강등

김칠호
기사승인 : 2025-11-26 17:50:53
피해자 형사 처벌 의사표시 없다는 이유로 중징계로 마무리
2년전 성추행 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받고 해임

동두천시청에서 부서 회식 중에 발생한 성추행 사건의 가해자가 1계급 '강등'의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동두천시 등에 따르면 경기도청 징계위원회가 성추행 사건의 가해자 A씨에 대해 최근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시청 기획감사담당관 관계자는 "성추행 사건 가해자가 중징계를 받고 다른 부서에서 근무 중"이라면서 "징계수위에 대해서는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중징계를 받고 근무 중이라면 A씨에 대한 징계 수위는 정직이나 강등에 해당된다. 하지만 징계 내용은 개인 신상에 관한 것이어서 확인해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청 공무원들 사이에는 문제를 일으킨 A씨가 8급에서 9급으로 강등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피해자가 형사처벌 의사를 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해자에 대한 별도의 형사 고발 없이 중징계로 끝났다.

 

이 사건은 동두천시에서 발생한 똑같은 케이스의 두 번째 사건이었다. 2년 전에도 부서 회식에 이은 2차 술자리에서 동료를 성추행한 남자 공무원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해임된 적이 있다.

 

그때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했으나 이번에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표시가 없어서 형사 고발을 면했고 비록 강등되기는 했지만 시청 공무원으로 계속 근무하는데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않게 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KPI뉴스 / 김칠호 기자 seven5@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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