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동두천시청 성추행 가해자 '8급→9급' 강등

  • 맑음청송군25.5℃
  • 맑음울릉도19.3℃
  • 맑음통영20.3℃
  • 맑음거창26.1℃
  • 맑음강진군21.6℃
  • 맑음이천23.9℃
  • 맑음세종24.2℃
  • 맑음서청주24.2℃
  • 맑음의령군25.3℃
  • 맑음백령도15.0℃
  • 맑음부여22.3℃
  • 맑음추풍령23.7℃
  • 맑음순창군25.4℃
  • 맑음동두천21.9℃
  • 맑음보령19.9℃
  • 맑음창원21.2℃
  • 맑음수원22.5℃
  • 맑음진도군21.2℃
  • 맑음부안21.6℃
  • 맑음광양시22.0℃
  • 맑음산청24.4℃
  • 맑음부산19.7℃
  • 맑음태백20.3℃
  • 맑음인천19.7℃
  • 맑음동해27.3℃
  • 맑음정읍22.0℃
  • 맑음천안23.4℃
  • 맑음홍성21.3℃
  • 맑음홍천24.7℃
  • 맑음제주21.7℃
  • 맑음해남22.1℃
  • 맑음서산20.4℃
  • 맑음포항26.9℃
  • 맑음여수20.0℃
  • 맑음원주23.8℃
  • 맑음장흥21.1℃
  • 맑음함양군26.6℃
  • 맑음양산시22.4℃
  • 맑음경주시26.4℃
  • 맑음김해시21.3℃
  • 맑음임실24.3℃
  • 맑음보성군21.9℃
  • 맑음강화19.0℃
  • 맑음합천25.7℃
  • 맑음파주20.9℃
  • 맑음성산21.0℃
  • 맑음북창원23.7℃
  • 맑음충주24.5℃
  • 맑음고산19.0℃
  • 맑음양평23.3℃
  • 맑음대구27.3℃
  • 맑음서울22.1℃
  • 맑음영월23.4℃
  • 맑음고흥21.5℃
  • 맑음영광군21.2℃
  • 맑음남원25.5℃
  • 맑음거제19.6℃
  • 맑음문경24.6℃
  • 맑음상주25.3℃
  • 맑음밀양26.1℃
  • 맑음남해20.6℃
  • 맑음금산23.6℃
  • 맑음목포20.7℃
  • 맑음서귀포21.2℃
  • 맑음진주21.6℃
  • 맑음울산21.2℃
  • 맑음강릉27.0℃
  • 맑음대전24.5℃
  • 맑음속초26.0℃
  • 맑음울진27.2℃
  • 맑음인제22.6℃
  • 맑음철원22.6℃
  • 맑음보은23.2℃
  • 맑음고창22.3℃
  • 맑음북부산21.0℃
  • 맑음안동25.3℃
  • 맑음구미27.0℃
  • 맑음영주23.5℃
  • 맑음장수22.3℃
  • 맑음북춘천24.0℃
  • 맑음고창군22.3℃
  • 맑음춘천23.9℃
  • 맑음대관령19.5℃
  • 맑음영덕25.5℃
  • 맑음순천22.5℃
  • 맑음의성26.4℃
  • 맑음완도23.5℃
  • 맑음영천25.8℃
  • 맑음광주26.0℃
  • 맑음제천22.2℃
  • 맑음봉화23.3℃
  • 맑음군산20.7℃
  • 맑음정선군23.1℃
  • 구름많음청주26.1℃
  • 맑음전주23.7℃
  • 맑음흑산도17.8℃
  • 맑음북강릉26.3℃

동두천시청 성추행 가해자 '8급→9급' 강등

김칠호 기자
기사승인 : 2025-11-26 17:50:53
피해자 형사 처벌 의사표시 없다는 이유로 중징계로 마무리
2년전 성추행 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받고 해임

동두천시청에서 부서 회식 중에 발생한 성추행 사건의 가해자가 1계급 '강등'의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동두천시 등에 따르면 경기도청 징계위원회가 성추행 사건의 가해자 A씨에 대해 최근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시청 기획감사담당관 관계자는 "성추행 사건 가해자가 중징계를 받고 다른 부서에서 근무 중"이라면서 "징계수위에 대해서는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중징계를 받고 근무 중이라면 A씨에 대한 징계 수위는 정직이나 강등에 해당된다. 하지만 징계 내용은 개인 신상에 관한 것이어서 확인해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청 공무원들 사이에는 문제를 일으킨 A씨가 8급에서 9급으로 강등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피해자가 형사처벌 의사를 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해자에 대한 별도의 형사 고발 없이 중징계로 끝났다.

 

이 사건은 동두천시에서 발생한 똑같은 케이스의 두 번째 사건이었다. 2년 전에도 부서 회식에 이은 2차 술자리에서 동료를 성추행한 남자 공무원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해임된 적이 있다.

 

그때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했으나 이번에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표시가 없어서 형사 고발을 면했고 비록 강등되기는 했지만 시청 공무원으로 계속 근무하는데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않게 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KPI뉴스 / 김칠호 기자 seven5@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칠호 기자
김칠호 기자
기자 페이지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