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고양시, 신천지 측이 제기한 물류창고 용도변경 행정소송 승소

  • 흐림추풍령7.3℃
  • 흐림장흥12.2℃
  • 구름많음보성군12.9℃
  • 흐림금산8.3℃
  • 구름많음장수8.8℃
  • 구름많음영덕9.2℃
  • 구름많음고흥12.4℃
  • 흐림성산15.8℃
  • 흐림영주6.7℃
  • 구름많음밀양9.9℃
  • 맑음강릉10.4℃
  • 구름많음진주7.8℃
  • 구름많음서청주6.8℃
  • 흐림진도군14.1℃
  • 구름많음충주7.5℃
  • 구름많음상주8.1℃
  • 박무인천9.0℃
  • 맑음속초8.9℃
  • 구름많음서산7.4℃
  • 흐림양산시11.0℃
  • 흐림서귀포18.8℃
  • 흐림양평7.8℃
  • 구름많음세종8.4℃
  • 흐림철원7.2℃
  • 구름많음동해11.3℃
  • 구름많음울릉도13.3℃
  • 구름많음광양시11.8℃
  • 흐림태백5.6℃
  • 흐림봉화6.5℃
  • 구름많음이천6.7℃
  • 구름많음울진9.4℃
  • 흐림거창7.6℃
  • 흐림합천8.4℃
  • 흐림완도13.3℃
  • 맑음대관령3.1℃
  • 구름많음구미6.9℃
  • 구름많음여수13.3℃
  • 흐림남해11.7℃
  • 구름많음대구8.6℃
  • 구름많음포항10.0℃
  • 흐림광주10.7℃
  • 흐림홍천7.8℃
  • 구름많음원주8.4℃
  • 흐림영월7.2℃
  • 흐림순천11.3℃
  • 흐림함양군7.8℃
  • 구름많음보령8.1℃
  • 흐림통영11.5℃
  • 구름많음의령군7.9℃
  • 흐림강진군12.9℃
  • 구름많음안동7.0℃
  • 구름많음보은8.3℃
  • 흐림파주5.3℃
  • 구름많음목포12.1℃
  • 흐림김해시9.5℃
  • 흐림고산16.8℃
  • 흐림울산9.5℃
  • 흐림춘천7.8℃
  • 구름많음고창군9.1℃
  • 박무대전8.5℃
  • 박무부산10.9℃
  • 구름많음정선군7.7℃
  • 박무북춘천7.1℃
  • 흐림흑산도15.2℃
  • 맑음수원8.5℃
  • 구름많음제천6.7℃
  • 구름많음고창8.8℃
  • 흐림해남12.9℃
  • 흐림거제12.2℃
  • 구름많음임실10.1℃
  • 흐림동두천6.9℃
  • 흐림순창군9.9℃
  • 흐림산청9.1℃
  • 흐림인제6.3℃
  • 흐림북창원10.1℃
  • 흐림창원10.2℃
  • 구름많음영광군9.1℃
  • 구름많음부여8.4℃
  • 구름많음군산7.9℃
  • 구름많음청송군7.7℃
  • 구름많음천안8.0℃
  • 박무청주8.8℃
  • 구름많음정읍9.4℃
  • 박무서울7.7℃
  • 흐림제주16.6℃
  • 맑음백령도11.2℃
  • 구름많음의성7.8℃
  • 맑음북강릉8.1℃
  • 흐림북부산10.8℃
  • 구름많음영천8.2℃
  • 구름많음부안8.9℃
  • 박무홍성7.6℃
  • 구름많음경주시9.0℃
  • 흐림남원10.5℃
  • 구름많음문경9.4℃
  • 맑음강화9.2℃
  • 구름많음전주9.6℃

고양시, 신천지 측이 제기한 물류창고 용도변경 행정소송 승소

김칠호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5-02-12 17:46:35
풍동 물류창고 '용도변경 허가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원고의 청구 기각

고양시가 신천지 교단 측에서 물류창고를 종교시설로 계속 사용하기 위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의정부지법 제1행정부는 11일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소재 물류창고 소유주가 고양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용도변경 허가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고양시에 따르면 해당 건물은 2018년 당시 종교시설로 용도변경을 신청하는 건축심의를 신청했으나 주차 및 안전 문제 등의 사유로 부결됐다. 

 

2023년 6월 특정 종교단체가 아닌 개인 명의로 종교시설로의 용도변경을 신청하면서 면적을 줄여 건물 2층 일부만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건축심의를 거치지 않고 용도변경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문제의 건물 실소유주가 신천지 교단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인근 주민들의 반대가 이어진 점 등을 감안해 시는 해당 시설이 지역사회와 환경에 미칠 공익적 목적을 고려해 사용허가를 직권취소했다.

 

이에 대해 신천지 측은 "적법한 용도변경 처리에 대한 취소는 위법하다"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었다.

 

시 관계자는 "특정 종교단체가 실체를 숨긴 채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이로 인해 주거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사유로 직권 취소한 것에 대한 판결이 이번에 내려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KPI뉴스 / 김칠호 기자 seven5@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칠호
김칠호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