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충남선관위, 선거운동 소품 무상 제공 선거연락소장 등 4명 고발

  • 흐림보은14.2℃
  • 흐림북부산16.1℃
  • 흐림상주16.2℃
  • 구름많음수원15.6℃
  • 흐림진주13.8℃
  • 흐림남해17.8℃
  • 흐림밀양16.5℃
  • 흐림서귀포23.1℃
  • 구름많음보성군16.2℃
  • 구름많음포항20.1℃
  • 흐림의령군13.9℃
  • 구름많음북춘천13.9℃
  • 흐림광주19.2℃
  • 구름많음문경14.5℃
  • 구름많음강릉22.6℃
  • 구름많음영월13.2℃
  • 흐림전주19.1℃
  • 구름많음북강릉20.7℃
  • 구름많음영광군16.7℃
  • 구름많음원주16.5℃
  • 구름많음완도16.8℃
  • 구름많음임실13.7℃
  • 흐림청송군12.1℃
  • 구름많음서산15.0℃
  • 흐림경주시14.2℃
  • 구름많음봉화11.5℃
  • 구름많음고흥14.2℃
  • 구름많음청주19.6℃
  • 구름많음인천18.5℃
  • 구름많음울산16.9℃
  • 구름많음고산20.5℃
  • 구름많음충주15.0℃
  • 구름많음춘천14.2℃
  • 흐림합천14.3℃
  • 구름많음영천13.7℃
  • 구름많음군산16.3℃
  • 흐림광양시18.1℃
  • 구름많음파주12.4℃
  • 흐림산청13.7℃
  • 맑음목포18.7℃
  • 흐림정선군11.9℃
  • 구름많음울진21.5℃
  • 흐림순창군15.4℃
  • 구름많음거창12.8℃
  • 흐림남원15.2℃
  • 구름많음세종16.0℃
  • 흐림여수19.2℃
  • 구름많음천안13.5℃
  • 흐림북창원19.1℃
  • 흐림구미16.9℃
  • 구름많음울릉도22.2℃
  • 맑음해남14.7℃
  • 구름많음철원13.7℃
  • 구름많음장수12.1℃
  • 구름많음속초20.3℃
  • 맑음이천15.0℃
  • 구름많음홍성15.5℃
  • 흐림안동16.4℃
  • 구름많음홍천13.9℃
  • 흐림창원18.2℃
  • 흐림영덕14.9℃
  • 구름많음성산21.2℃
  • 구름많음제주19.4℃
  • 구름많음영주14.4℃
  • 흐림부안18.5℃
  • 흐림인제13.4℃
  • 구름많음대전17.1℃
  • 구름많음부산20.4℃
  • 흐림함양군12.8℃
  • 구름많음거제17.4℃
  • 맑음보령15.5℃
  • 구름많음대구17.2℃
  • 흐림대관령13.2℃
  • 흐림의성13.8℃
  • 구름많음제천13.4℃
  • 흐림고창군16.8℃
  • 흐림김해시19.0℃
  • 구름많음양평15.5℃
  • 구름많음순천12.3℃
  • 구름많음부여14.8℃
  • 흐림금산15.1℃
  • 구름많음서울18.7℃
  • 구름많음서청주15.3℃
  • 구름많음고창15.9℃
  • 구름많음강진군14.9℃
  • 박무백령도15.5℃
  • 흐림추풍령13.9℃
  • 구름많음동두천14.8℃
  • 흐림정읍17.6℃
  • 흐림양산시16.1℃
  • 맑음진도군13.8℃
  • 맑음강화13.4℃
  • 구름많음태백12.2℃
  • 구름많음장흥14.6℃
  • 구름많음통영17.8℃
  • 박무흑산도16.3℃
  • 구름많음동해20.1℃

충남선관위, 선거운동 소품 무상 제공 선거연락소장 등 4명 고발

박상준
기사승인 : 2025-09-29 17:41:22
제21대 대선 때 선거 물품 100여개 제작
지지자와 주민들에게 무상 제공한 혐의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 선거구민에게 선거운동 소품을 무상으로 제공해 선거운동을 하게 한 혐의 등으로 선거연락소장 등 4명을 29일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KPI뉴스 자료사진]

 

모 정당 선거연락소장 A 씨 등은 연락소 정치자금으로 소속 정당 후보자의 성명·기호가 게재된 선거운동 물품 100여 개를 제작한 후, 선거연락소를 방문한 지지자 및 주민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해 선거운동을 하게 한 혐의가 있다.


또 지지자 B 씨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물품을 사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135조 3항, 제230조 1항 제4호 등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법에 허용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 등을 일체 제공할 수 없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최근 개정된 선거법은 일반 국민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는 측면에서 본인 부담으로 제작한 작은 소품을 이용해 선거운동기간 중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있으나 돈선거 등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해 제3자로부터 소품을 무상 제공받아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는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상준
박상준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