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충남선관위, 선거운동 소품 무상 제공 선거연락소장 등 4명 고발

  • 구름많음전주24.8℃
  • 맑음김해시24.5℃
  • 맑음고흥23.7℃
  • 흐림강릉22.8℃
  • 맑음창원25.0℃
  • 맑음울산23.5℃
  • 맑음산청23.6℃
  • 구름많음울진22.7℃
  • 흐림인제21.0℃
  • 흐림강화23.1℃
  • 흐림군산23.3℃
  • 맑음광양시25.0℃
  • 맑음서귀포27.5℃
  • 흐림홍천22.1℃
  • 맑음여수26.2℃
  • 맑음흑산도25.6℃
  • 맑음고창군25.7℃
  • 안개울릉도26.6℃
  • 흐림대전23.4℃
  • 흐림보령24.7℃
  • 맑음영광군25.3℃
  • 비홍성23.1℃
  • 맑음완도24.8℃
  • 흐림속초22.6℃
  • 맑음임실22.8℃
  • 흐림천안23.4℃
  • 흐림북춘천22.3℃
  • 흐림수원23.3℃
  • 구름많음태백20.5℃
  • 흐림정선군21.9℃
  • 흐림춘천22.5℃
  • 흐림인천23.9℃
  • 흐림서청주22.5℃
  • 구름많음의성22.1℃
  • 구름많음영덕22.9℃
  • 구름많음영주22.6℃
  • 맑음남해24.0℃
  • 흐림충주23.3℃
  • 맑음광주26.2℃
  • 맑음영천22.7℃
  • 맑음추풍령21.7℃
  • 맑음거창22.5℃
  • 맑음상주22.7℃
  • 비서울23.0℃
  • 구름많음부안24.0℃
  • 맑음성산27.2℃
  • 구름많음청송군21.8℃
  • 흐림제천22.1℃
  • 맑음정읍25.1℃
  • 구름많음문경23.2℃
  • 흐림대관령19.6℃
  • 맑음통영25.1℃
  • 흐림동두천22.4℃
  • 맑음양산시24.1℃
  • 맑음진도군25.4℃
  • 맑음고산26.5℃
  • 흐림세종23.0℃
  • 맑음구미22.8℃
  • 맑음부산26.3℃
  • 흐림부여23.3℃
  • 흐림철원22.1℃
  • 맑음거제24.9℃
  • 구름많음봉화21.7℃
  • 구름많음보은22.1℃
  • 흐림동해23.4℃
  • 맑음북창원26.2℃
  • 맑음장수20.9℃
  • 구름많음대구24.3℃
  • 맑음함양군22.9℃
  • 구름많음영월22.4℃
  • 맑음해남24.7℃
  • 흐림이천23.1℃
  • 흐림양평22.8℃
  • 맑음보성군25.8℃
  • 맑음북부산24.3℃
  • 맑음제주26.5℃
  • 맑음합천24.2℃
  • 흐림파주22.6℃
  • 구름많음청주24.5℃
  • 맑음목포26.6℃
  • 흐림서산23.3℃
  • 구름많음경주시22.3℃
  • 구름많음포항24.8℃
  • 맑음의령군22.1℃
  • 구름많음백령도20.8℃
  • 맑음진주22.0℃
  • 맑음남원23.3℃
  • 맑음고창25.6℃
  • 맑음순창군23.4℃
  • 맑음장흥25.6℃
  • 구름많음금산22.6℃
  • 맑음순천23.4℃
  • 박무안동22.3℃
  • 맑음강진군24.9℃
  • 흐림원주22.3℃
  • 흐림북강릉22.6℃
  • 맑음밀양23.6℃

충남선관위, 선거운동 소품 무상 제공 선거연락소장 등 4명 고발

박상준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5-09-29 17:41:22
제21대 대선 때 선거 물품 100여개 제작
지지자와 주민들에게 무상 제공한 혐의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 선거구민에게 선거운동 소품을 무상으로 제공해 선거운동을 하게 한 혐의 등으로 선거연락소장 등 4명을 29일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KPI뉴스 자료사진]

 

모 정당 선거연락소장 A 씨 등은 연락소 정치자금으로 소속 정당 후보자의 성명·기호가 게재된 선거운동 물품 100여 개를 제작한 후, 선거연락소를 방문한 지지자 및 주민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해 선거운동을 하게 한 혐의가 있다.


또 지지자 B 씨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물품을 사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135조 3항, 제230조 1항 제4호 등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법에 허용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 등을 일체 제공할 수 없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최근 개정된 선거법은 일반 국민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는 측면에서 본인 부담으로 제작한 작은 소품을 이용해 선거운동기간 중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있으나 돈선거 등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해 제3자로부터 소품을 무상 제공받아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는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상준
박상준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