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22대 총선 국민의힘·민주당 후보 범죄이력 분석…②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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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 국민의힘·민주당 후보 범죄이력 분석…② 음주운전

탐사보도부
기사승인 : 2024-03-24 11:00:23
전체 후보자 중 與 8.7% vs 민주 7.7%…재범 3명
양당 모두 '음주운전' 부적격이나 횟수·시기 예외 둬
벌금 총액 합산 시 7300만 원…1인당 178만 원 낸 꼴

4·10 총선에 출마하는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지역구 후보자 500명 가운데 41명이 음주운전 범죄 이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UPI뉴스가 24일 중앙선관위 후보자 명부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국민의힘 전체 지역구 후보자 254명 중 22명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246명 중 19명이었다. 각각 전체 후보자의 8.7%, 7.7%를 차지했다.

 

▲ 지난 22일 광주 광산구선관위 사무실에 선거 안내 문구가 붙어 있다. [뉴시스]

 

두 차례 이상 음주운전 처벌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전부 민주당 후보들이다.

 

서울 양천을 이용선 후보는 지난 200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처분 받은 데 이어 2004년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음주운전 등을 저질러 벌금 150만 원을 냈다.


경기 평택병 김현정 후보도 음주운전 처벌을 두 차례나 받았다. 200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을 처분받은 뒤 2년 뒤 또다시 같은 이유로 벌금 250만 원을 냈다. 

 

부산 수영 유동철 후보도 2004년과 2013년 각각 벌금 150만 원, 벌금 100만 원씩을 냈다.

 

▲ 국민의힘·민주당 22대 총선 후보자 도로교통법 전과 이력 [그래픽=김윤주 기자]

 

양당은 각각 지난 1월 음주운전을 '파렴치 범죄', '혐오범죄' 등으로 규정하며 공천과정에서 이를 선별 기준으로 적용하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시기, 횟수 등에 예외를 두면서 정확하게 지키질 않았다.


국민의힘은 적용 시점을 선거일 기준 △20년 이내 3회 이상 △10년 이내 2회 이상 △윤창호법 시행(2018년 12월 18일) 이후 1회로 정했다. 민주당은 적용 기준일을 선거일로부터 △15년 이내 3회 △10년 이내 2회 이상 △윤창호법 시행 이후로 했다. 이번에 공천 받은 후보들은 모두 양당 기준을 적용하면 문제가 되질 않는다.


양당 후보들이 낸 벌금 총액은 7300만 원. 1인당 178만 원 꼴이다. 국민의힘 후보들은 3350만 원(1인당 약 152만 원), 민주당은 3950만 원(1인당 약 208만 원)이었다.


경기 안성에 출마하는 민주당 윤종군 후보는 벌금을 가장 많이 냈다. 윤 후보는 2011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 치사상), 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 원을 처분받았다. 그다음으로 김현정 후보자가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총 450만 원의 벌금을 냈다. 민주당 김용만 후보(경기 하남을)는 2012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을 냈다.

 

음주측정을 거부해 전과가 생긴 후보자들도 있었다. 민주당 사무총장인 조정식(경기 시흥을) 후보는 2000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으로 벌금 150만 원 처분을 받았다. 같은 당 소병훈 후보(경기 광주갑)도 2009년 음주측정거부로 벌금 300만 원을 처분 받았다.  

 

KPI뉴스 / 송창섭·김덕련·전혁수·서창완·김명주 기자 k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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