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H.O.T., 상표권 침해했다"…전 제작자의 고소

  • 맑음부산18.5℃
  • 맑음울진15.0℃
  • 맑음백령도13.0℃
  • 맑음서산12.8℃
  • 맑음임실11.6℃
  • 맑음상주16.1℃
  • 맑음안동14.3℃
  • 맑음북춘천12.5℃
  • 맑음의성11.5℃
  • 맑음경주시13.3℃
  • 맑음창원18.5℃
  • 맑음파주11.0℃
  • 맑음남원13.2℃
  • 맑음청주16.3℃
  • 맑음정선군9.5℃
  • 맑음광주16.0℃
  • 맑음부안14.0℃
  • 맑음강릉21.6℃
  • 맑음영광군13.0℃
  • 맑음속초17.1℃
  • 맑음서청주12.4℃
  • 맑음춘천12.8℃
  • 맑음순창군12.5℃
  • 맑음양평13.8℃
  • 맑음해남10.8℃
  • 맑음문경14.7℃
  • 맑음대구16.3℃
  • 맑음흑산도17.1℃
  • 맑음철원12.5℃
  • 맑음장흥12.3℃
  • 맑음동두천13.0℃
  • 맑음여수17.2℃
  • 맑음청송군10.6℃
  • 맑음강화13.0℃
  • 맑음고창군12.9℃
  • 맑음구미16.2℃
  • 맑음북부산13.9℃
  • 맑음보성군14.9℃
  • 맑음원주14.6℃
  • 맑음대전14.7℃
  • 맑음봉화9.2℃
  • 맑음밀양14.6℃
  • 맑음보은11.8℃
  • 맑음영천12.7℃
  • 맑음함양군12.6℃
  • 맑음고산18.0℃
  • 맑음군산14.0℃
  • 박무홍성13.4℃
  • 맑음제주17.7℃
  • 맑음진도군10.8℃
  • 맑음장수11.0℃
  • 맑음서울16.2℃
  • 맑음고창12.5℃
  • 맑음인제12.2℃
  • 맑음영주12.5℃
  • 맑음영덕18.5℃
  • 맑음남해16.0℃
  • 맑음동해18.8℃
  • 맑음통영14.8℃
  • 맑음양산시14.5℃
  • 맑음금산13.0℃
  • 맑음합천13.4℃
  • 맑음완도14.2℃
  • 맑음태백10.2℃
  • 맑음정읍13.9℃
  • 맑음추풍령12.8℃
  • 맑음천안11.7℃
  • 맑음대관령9.1℃
  • 맑음서귀포16.5℃
  • 맑음영월11.1℃
  • 맑음부여13.0℃
  • 맑음수원12.9℃
  • 맑음홍천12.6℃
  • 맑음제천11.0℃
  • 맑음전주15.5℃
  • 맑음강진군12.9℃
  • 맑음산청13.5℃
  • 맑음울산17.8℃
  • 맑음김해시16.6℃
  • 맑음포항20.2℃
  • 맑음의령군12.0℃
  • 맑음충주12.5℃
  • 맑음고흥12.2℃
  • 맑음북창원17.3℃
  • 맑음보령13.9℃
  • 맑음이천13.3℃
  • 맑음성산14.7℃
  • 맑음거제14.8℃
  • 맑음울릉도17.7℃
  • 맑음거창12.1℃
  • 맑음북강릉17.0℃
  • 맑음광양시16.8℃
  • 맑음세종13.6℃
  • 맑음진주12.3℃
  • 맑음목포15.5℃
  • 구름많음인천15.1℃
  • 맑음순천11.6℃

"H.O.T., 상표권 침해했다"…전 제작자의 고소

권라영
기사승인 : 2018-12-28 17:53:59

1세대 아이돌 그룹 H.O.T. 상표권자가 'H.O.T.가 공연에서 상표권을 무단으로 침해했다'면서 법적 대응에 나섰다. 

 

▲ 그룹 H.O.T.가 팀명 사용을 두고 법적 분쟁에 휘말렸다. [MBC 제공]


28일 가요계에 따르면 H.O.T. 상표권을 가지고 있는 김경욱씨가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H.O.T. 멤버 장우혁(40)과 공연기획사 솔트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김씨는 H.O.T. 다섯 멤버가 지난 10월 13, 14일 잠실종합운동장 올림픽주경기장에서 펼친 '2018 포에버 하이-파이브 오브 틴에이저스'를 문제삼았다.

김씨는 H.O.T. 관련 상표와 로고를 사용하지 말라는 사용금지 청구 소장도 접수했다. 이와 함께 서울중앙지검에 H.O.T. 상표와 로고 무단사용 등을 처벌해 달라는 형사 고소장도 제출했다.

현재 H.O.T. 관련 서비스권, 상표권 등은 김씨에게 있다. 김씨는 과거 SM엔터테인먼트에 재직할 당시 H.O.T.를 프로듀싱한 연예기획자다. 2001~2004년 SM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였으며, 이후 씽엔터테인먼트를 설립했다.

김씨 측이 멤버 중 장우혁을 특정한 것은 그가 김씨에게 상표와 로고 등의 사용을 위해 연락을 취한 적이 있고, 공연 기획에도 참여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우면 측은 "H.O.T 측이 일방적으로 상표와 로고를 공연에 사용했다"면서 "손해를 배상받고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월 김씨는 H.O.T. 공연에 상표권을 사용하지 말라며 제동을 걸었다.

김씨는 솔트이노베이션에 '지적 재산권 침해에 대한 중지요청 및 사용승인의 건'이란 제목의 내용증명을 보내고 로열티를 요구했다.

이 때문에 솔트이노베이션은 H.O.T.라는 팀명 대신 '하이파이브 오브 틴에이저'(High-five Of Teenagers)라는 팀명의 뜻풀이를 사용했다.

이와 관련해 공연 관계자는 "김씨가 하이파이브 오브 틴에이저에 대해서도 지난 9월 상표권을 등록했다"면서도 "H.O.T.가 공연을 할 때까지는 상표권 승인이 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상표 로고 침해 등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 사실 관계를 확인해야 할 것 같다"면서 "현재 관계자들이 모두 해외에 있지만, 조만간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H.O.T. 소속사였으며 김씨의 전 직장인 SM은 이번 콘서트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 멤버 중 강타(39)만 현재 SM 소속이다. 다만 SM 자회사인 공연기획사 드림메이커가 투자사로 참여했다.

2001년 5월 해체 이후 17년만에 5인 완전체로 치러진 이번 H.O.T 공연은 양일간 10만 명이 몰렸다. 티켓 예매 당시 사이트가 먹통이 되기도 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