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편의점 운영자 중증 환자로 둔갑 1억5천만원 편취한 보험사기 일당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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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운영자 중증 환자로 둔갑 1억5천만원 편취한 보험사기 일당 적발

김영석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6-09-15 18:02:39
용인서부경찰서, 장기요양등급 허점 이용 보험설계사 등 3명 불구속 송치
가짜 주거지·가족 행세로 인정조사 기망…경찰, 유사 범행 수사 확대

편의점을 직접 운영할 정도로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한 사람을 중증 환자로 꾸며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뒤 억대 보험금을 타낸 보험사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 용인서부경철서 전경. [용인서부경찰서 제공]

 

용인서부경찰서는 보험설계사 A 씨 등 3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장기요양등급 판정 시 고액의 진단비와 간병비가 지급되는 치매·간병보험의 구조를 이용해 편의점 운영자 B 씨에게 관련 보험을 집중적으로 가입시키고 범행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B 씨가 편의점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숨긴 채 별도로 빌린 컨테이너를 실제 주거지처럼 꾸민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인정조사에서 B 씨가 혼자 일어나거나 걷기 어렵고 인지기능도 떨어지는 것처럼 가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험설계사 A 씨와 C 씨는 B 씨의 가족이라고 속여 평소 식사와 목욕 등 일상생활을 돌보고 있다고 허위 진술했으며, 의사를 속여 발급받은 소견서로 장기요양등급을 취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해당 등급을 근거로 보험회사 3곳에 보험금을 청구해 2곳에서 모두 1억5000만 원을 받아냈고, 다른 보험회사에 청구한 1억1700만 원은 지급이 거절돼 미수에 그쳤다.

 

또 사용 필요성이 없는 복지용구를 다량 구매해 보험금 청구자료로 활용했으며, 보험금을 받은 B 씨는 A 씨에게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3500만 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수사 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해 장기요양 인정조사의 검증 강화를 요청하는 한편, A 씨가 소속된 금융회사 보험설계사들이 비슷한 방식으로 다수 고객의 장기요양 인정절차에 관여한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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