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검찰, 신세경·윤보미 숙소 몰카 스태프에 징역 2년 구형

  • 맑음김해시19.8℃
  • 맑음순천15.5℃
  • 맑음성산16.6℃
  • 맑음순창군17.5℃
  • 맑음포항23.0℃
  • 맑음정읍16.9℃
  • 맑음광주20.1℃
  • 맑음대구21.6℃
  • 맑음백령도16.1℃
  • 맑음정선군15.7℃
  • 맑음창원19.4℃
  • 맑음서귀포18.5℃
  • 맑음상주22.7℃
  • 맑음군산17.1℃
  • 맑음영천17.8℃
  • 맑음울산20.2℃
  • 맑음거창17.8℃
  • 맑음진도군14.2℃
  • 맑음여수18.8℃
  • 맑음인제17.3℃
  • 맑음청주21.2℃
  • 맑음영덕17.4℃
  • 맑음통영16.6℃
  • 맑음제천16.7℃
  • 맑음장흥17.0℃
  • 맑음구미24.0℃
  • 맑음대전19.5℃
  • 맑음고창군15.4℃
  • 맑음세종18.1℃
  • 맑음태백14.7℃
  • 맑음충주18.0℃
  • 맑음북강릉19.4℃
  • 맑음거제18.0℃
  • 맑음홍천18.8℃
  • 맑음목포17.9℃
  • 맑음흑산도16.6℃
  • 맑음경주시17.4℃
  • 맑음광양시20.2℃
  • 맑음강화15.9℃
  • 맑음안동21.1℃
  • 맑음양산시19.0℃
  • 맑음울릉도17.7℃
  • 맑음인천18.3℃
  • 맑음북춘천18.6℃
  • 맑음청송군16.0℃
  • 맑음영광군16.7℃
  • 맑음원주20.2℃
  • 맑음고산18.1℃
  • 맑음울진16.7℃
  • 맑음서울20.1℃
  • 맑음합천19.3℃
  • 맑음장수15.5℃
  • 맑음북창원20.5℃
  • 맑음문경23.2℃
  • 맑음북부산17.1℃
  • 맑음이천20.5℃
  • 맑음서청주16.5℃
  • 맑음파주15.6℃
  • 맑음영월17.1℃
  • 맑음강진군17.2℃
  • 맑음임실16.0℃
  • 맑음홍성17.2℃
  • 맑음영주22.7℃
  • 맑음추풍령20.8℃
  • 맑음완도18.3℃
  • 맑음대관령15.6℃
  • 맑음함양군20.5℃
  • 맑음동두천18.6℃
  • 맑음동해20.8℃
  • 맑음고창15.9℃
  • 맑음진주16.3℃
  • 맑음전주18.9℃
  • 맑음의령군17.8℃
  • 맑음보성군19.8℃
  • 맑음서산15.6℃
  • 맑음보은18.1℃
  • 맑음보령16.2℃
  • 맑음고흥15.3℃
  • 맑음부여17.6℃
  • 맑음천안16.5℃
  • 맑음강릉23.9℃
  • 맑음밀양18.9℃
  • 맑음금산18.5℃
  • 맑음양평20.6℃
  • 맑음제주19.5℃
  • 맑음봉화14.6℃
  • 맑음속초17.2℃
  • 맑음춘천18.8℃
  • 맑음남원18.2℃
  • 맑음해남15.1℃
  • 맑음부산20.4℃
  • 맑음부안17.3℃
  • 맑음남해18.1℃
  • 맑음철원19.5℃
  • 맑음의성16.2℃
  • 맑음산청18.6℃
  • 맑음수원16.2℃

검찰, 신세경·윤보미 숙소 몰카 스태프에 징역 2년 구형

김현민
기사승인 : 2019-06-03 18:32:45
檢 "피고인, 범행 치밀하게 계획" 구형 근거

검찰이 배우 신세경과 그룹 에이핑크 보미(본명 윤보미)의 숙소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스태프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 검찰이 신세경(왼쪽)과 윤보미의 숙소에 몰카를 설치한 혐의로 기소된 방송장비업체 직원 김모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나무엑터스·정병혁 기자]


검찰은 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권영혜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는 외주 방송장비업체 직원 김모(30) 씨에게 징역 2년 구형을 내렸다.


김 씨는 지난해 9월 올리브·tvN 예능프로그램 '국경없는 포차' 촬영 중 신세경, 윤보미의 숙소에 보조배터리로 위장한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카메라는 설치된 지 한 시간여 만에 신세경이 발견했고 이를 제작진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더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


검찰은 "피고인은 보조배터리 모양의 몰래카메라를 구매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다"며 실형을 구형한 근거를 밝혔다.


김 씨는 이날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1심 선고공판은 7월 10일 열릴 예정이다.


KPI뉴스 / 김현민 기자 kh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