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민족 대이동' 시작…고속도로 통행 시 주의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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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 대이동' 시작…고속도로 통행 시 주의사항은?

김이현
기사승인 : 2019-09-12 08:30:40
고속도로 상황, 12일 오전‧13일 오후 가장 '혼잡' 예상
드론‧암행순찰차 곳곳에서 단속…버스전용차로 기준 지켜야
사고 시 무료견인 제도 활용‧쓰레기 투기는 즉각 과태료 주의
▲ 작년 추석 하루 전인 지난해 9월 23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궁내동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오른쪽) 서울톨게이트에서 귀성 차량들이 서울을 빠져나가고 있다. [정병혁 기자]

추석 연휴가 시작됐다. 예년보다 짧아진 연휴기간 탓에 여유는 줄어들었지만 전국의 주요 기차역과 터미널은 고향으로 떠나는 인파로 발 디딜 틈이 없다. 그 중 가장 많은 정체가 발생하는 곳은 단연 고속도로다.


국토교통부는 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을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총 3356만 명, 하루 평균 671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추석 날(13일)에는 최대 897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족 대이동'이 펼쳐지는 현장, 고속도로에서 주의할 점을 소개한다.


12일 오전‧13일 오후 가장 '혼잡'

고속도로 귀성길은 추석 전날인 12일 오전, 귀경길은 추석 당일인 13일 오후에 가장 혼잡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대수는 1일 평균 512만 대로, 추석 당일에만 622만대가 고속도로를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


▲ 귀성, 여행, 귀경 등 출발일 분포. [국토부 제공]


이번 추석 연휴에도 고속도로 통행료는 '무료'다. 12일부터 14일 사이 잠깐이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 통행료가 면제된다. 일반차로는 통행권을 뽑은 후 도착 요금소에 제출하고, 하이패스 차로는 단말기에 카드를 넣고 전원을 켜둔 상태로 통과하면 된다.

안전 운행을 위해 곳곳에서 단속이 시행된다. 드론 9대, 암행 순찰차 21대, 경찰헬기 12대 등이 협업해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갓길차로 위반, 음주·난폭·보복 운전 등 고위험 운행 차량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버스전용차로는 이용 기준을 지켜야 한다. 도로교통법상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은 9인승 이상 승용차‧승합차다. 12인승 이하 승용차‧승합차는 반드시 6명 이상이 탑승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승용차는 6만 원, 승합차는 7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30점의 벌점을 받게 된다. 경부고속도로 한남대교 남단∼신탄진 구간(141㎞)과 영동고속도로 신갈분기점∼여주분기점 구간(41.4㎞) 상·하행선에서는 11∼15일 버스전용차로제를 평시보다 4시간 연장한다.

연휴 교통사고 주의…대처법 숙지해야

연휴기간 중 교통사고도 주의해야 한다. 경찰청이 최근 3년간(2016~2018년) 추석 연휴 기간 교통사고 특성을 분석한 결과 본격적인 귀성이 시작되는 연휴 전날 발생한 교통사고가 807.3건으로 연휴 기간 중 평균(477.6건)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집계됐다.

사상자 역시 연휴 전날 1175.6명으로 평균(844.5명)보다 많았다. 본격적인 귀성이 시작되는 시점에 교통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연휴 전날엔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했고, 추석 당일에는 졸음운전 교통사고가 많았다.

교통사고 발생 시 대응요령도 숙지할 필요가 있다. 사고가 나면 사고장소에 즉시 멈춰 현장을 보존하고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사진촬영 등을 통해 손해상황을 확보하고 상대방의 성명‧차량등록번호‧전화번호 등을 확인해야 한다. 목격자가 있다면 연락처를 알아두면 좋다.

무엇보다 '차량과 사람이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는 것'과 '사고사실을 후속 차량에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1차 사고로 당황하다 보니 2차 사고에 노출되는 운전자가 많다. 경미한 사고라면 2차 추돌사고에 대비해 안전한 곳으로 차량을 이동시키고,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하면 된다.

차량을 견인해야 한다면 차주의 보험사 소속 긴급 견인차 서비스를 기다리거나 한국도로공사(1588-2504)의 '무료 긴급견인 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교통사고 발생 시 경찰이나 보험사보다 사설견인차가 먼저 도착하는 경우가 많다. 사설견인차는 사이렌이나 경광등을 부착하고 있지만 긴급자동차가 아니다. 무조건 견인에 응하지 말고 부득이 견인해야 할 경우에는 견인장소와 거리, 비용 등을 정확하게 정한 뒤 응해야 한다.

쓰레기 무단투기 시 즉각 과태료 부과

쓰레기도 함부로 버려서는 안 된다. 연휴 때면 단속이 느슨한 틈을 타 주요 도로 주변이나 고속도로 졸음쉼터, 휴게소 등에 상습적인 쓰레기 투기 행위가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다.

이에 각 지방자치단체·관계기관과 함께 집중 단속하고, 행정계도 없이 바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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