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하나금융, '내집연금' 재건축 주택으로 가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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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 '내집연금' 재건축 주택으로 가입 확대

유충현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6-03-30 17:47:53

하나금융그룹은 12억 원 초과 주택 보유자를 위한 역모기지론 상품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의 서비스 범위를 다음 달 1일부터 확대 개편한다고 30일 밝혔다.

 

▲ 하나금융그룹 '내집연금' 확대 개편 안내 시각물. [하나금융그룹 제공]

 

이번 개편의 핵심은 재건축·재개발 추진 주택으로 가입 대상을 넓힌 것이다. 

 

기존에는 조합설립인가·사업시행인가 단계 주택은 신탁 설정 시 조합원 자격을 상실해 가입이 어려웠다. 하나금융은 이런 점을 보완해 해당 단계 주택 보유자가 가입할 경우 일정 기간 근저당권 방식을 예외 적용해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주택 완공 후 등기 이전이 완료되면 신탁 방식으로 전환하면 된다. 

 

기존 가입자의 담보 주택이 재건축·재개발로 조합설립인가 단계에 진입한 경우에도 담보 설정을 신탁에서 근저당권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연금 수령액 유형은 기존 15억 원 단일 한도에서 5억·7억·10억·13억·15억 원 등 다섯 가지 유형으로 확대, 소득·자산 수준과 상속 계획에 따라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내집연금'은 하나은행과 하나생명이 공동 개발한 민간 주택연금 상품이다. 본인과 배우자 모두 만 55세 이상이고 공시가격 12억 원 초과 주택을 2년 이상 소유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연금 수령액이 집값을 초과해도 평생 종신 연금을 지급한다. 부부 사망 후 주택 매각금액이 대출 잔액보다 클 경우 잔여 재산이 상속되는 구조로 설계돼 있다.

 

하나금융그룹 관계자는 이번 개편에 대해 "재건축·재개발 주택 보유자의 안정적인 거주를 보장하고 든든한 현금흐름으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KPI뉴스 / 유충현 기자 babybu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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