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덤덤한 무표정…'전 남편 살해 혐의' 고유정 얼굴 공개

  • 구름많음영천4.2℃
  • 맑음광주11.7℃
  • 맑음강진군7.5℃
  • 맑음구미4.8℃
  • 맑음여수13.0℃
  • 맑음영덕5.2℃
  • 구름많음경주시6.3℃
  • 맑음청송군1.1℃
  • 맑음순창군7.1℃
  • 맑음군산11.2℃
  • 구름많음성산11.9℃
  • 맑음인천11.4℃
  • 맑음양평6.2℃
  • 맑음북춘천2.0℃
  • 맑음영광군8.1℃
  • 구름많음산청4.7℃
  • 맑음고창군8.6℃
  • 구름많음양산시12.3℃
  • 맑음이천4.5℃
  • 맑음천안3.9℃
  • 구름많음창원9.2℃
  • 맑음춘천3.0℃
  • 구름많음북창원11.3℃
  • 맑음동해5.1℃
  • 맑음충주4.4℃
  • 맑음보령8.5℃
  • 맑음파주3.4℃
  • 맑음의성2.5℃
  • 맑음수원8.4℃
  • 맑음정읍8.9℃
  • 맑음서산7.6℃
  • 맑음보은2.4℃
  • 맑음울진5.3℃
  • 맑음통영10.5℃
  • 구름많음김해시9.5℃
  • 구름많음합천5.3℃
  • 맑음서울9.5℃
  • 맑음의령군4.0℃
  • 구름많음부산10.8℃
  • 맑음남해10.4℃
  • 맑음백령도9.0℃
  • 맑음전주9.7℃
  • 맑음영주1.5℃
  • 구름많음순천5.1℃
  • 맑음고흥4.8℃
  • 구름많음제주12.1℃
  • 맑음북강릉4.8℃
  • 맑음고산13.4℃
  • 구름많음울산9.5℃
  • 맑음흑산도9.3℃
  • 맑음원주5.4℃
  • 맑음청주9.1℃
  • 맑음밀양8.5℃
  • 맑음영월1.2℃
  • 맑음장수3.0℃
  • 맑음강화7.2℃
  • 맑음안동2.9℃
  • 맑음봉화-1.4℃
  • 맑음철원3.3℃
  • 맑음거제8.1℃
  • 맑음홍천2.8℃
  • 맑음고창8.3℃
  • 맑음서청주3.5℃
  • 맑음정선군-0.2℃
  • 맑음목포10.9℃
  • 맑음대전7.6℃
  • 맑음임실5.0℃
  • 맑음해남6.7℃
  • 맑음속초5.3℃
  • 구름많음포항10.6℃
  • 맑음상주3.4℃
  • 맑음금산3.7℃
  • 맑음거창2.8℃
  • 맑음태백-0.7℃
  • 맑음홍성5.1℃
  • 맑음인제2.2℃
  • 구름많음서귀포12.6℃
  • 맑음대관령-4.0℃
  • 구름많음북부산12.3℃
  • 맑음세종7.3℃
  • 구름많음함양군3.6℃
  • 맑음대구6.7℃
  • 맑음부안8.3℃
  • 맑음보성군6.8℃
  • 맑음동두천5.1℃
  • 맑음완도10.0℃
  • 맑음추풍령2.6℃
  • 맑음장흥5.6℃
  • 맑음진도군7.1℃
  • 맑음울릉도9.3℃
  • 맑음부여7.2℃
  • 맑음진주5.0℃
  • 맑음남원8.5℃
  • 맑음문경3.1℃
  • 맑음제천1.2℃
  • 구름많음광양시10.6℃
  • 맑음강릉7.0℃

덤덤한 무표정…'전 남편 살해 혐의' 고유정 얼굴 공개

장기현
기사승인 : 2019-06-07 18:00:23
유치장서 조사실 이동 중 포착…'덤덤한 표정'
고유정 "얼굴 노출되느니 차라리 죽겠다"

전 남편을 살해하고 잔혹한 방법으로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고유정(36)의 얼굴이 마침내 공개됐다. 지난 5일 경찰의 신상공개 결정 이후 이틀 만이다.

▲ 7일 '전 남편 살해' 피의자 고유정(36)의 얼굴이 마침내 공개됐다. 사진은 이날 오후 제주동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진술녹화실로 이동하는 고 씨의 모습. [뉴시스]


고 씨는 7일 오후 4시께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1층 진술녹화실로 이동하던 중 취재진 카메라에 포착됐다.

이날 카메라에 잡힌 고 씨는 검은색 긴소매 상의와 회색 체육복 하의를 입고 슬리퍼를 신은 채, 포승줄로 묶여 형사의 안내를 받으며 조사실로 향했다.

그동안 고 씨는 언론에 노출될 때면 모자나 외투 등으로 얼굴을 가려왔다. 특히 지난 6일 신상공개 결정 이후 첫 모습을 드러낸 그는 머리카락으로 얼굴 노출을 피해, 이른바 '정수리 공개'라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앞서 고 씨는 얼굴 공개를 피하는 것에 대해 "아들과 가족 때문"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얼굴이 노출되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제주지방경찰청 신상공개위원회는 지난 5일 고 씨의 이름과 나이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신상공개 결정이 나면 경찰은 피의자의 실명을 공개하고 언론 노출시 마스크를 씌우는 등의 얼굴을 가리는 조치를 하지 않는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