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꼬리 내린 한유총…교육당국, 막판까지 고삐 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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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 내린 한유총…교육당국, 막판까지 고삐 죈다

황정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3-04 19:40:07
한유총, 무기한 개학연기 철회…5일부터 정상운영
교육부,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형사고발 계획도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이 무기한 개학연기를 철회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교육당국은 개학 연기를 행동에 옮긴 한유총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 이덕선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사장(왼쪽)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뉴시스]


한유총은 4일 오후 이덕선 이사장 명의로 보도자료를 내 "개학연기 사태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 "개학연기 투쟁을 조건없이 철회한다"고 밝혔다. 개학연기에 참여했던 유치원은 5일부터 정상 운영된다.


한유총의 개학연기 철회는 개학 당일 예상했던 1500곳이 아니라 239곳만이 개학연기 투쟁에 참여하면서 투쟁 동력을 잃은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동참 유치원 대부분이 자체돌봄을 운영해 우려됐던 '보육대란'도 발생하지 않았다. 무엇보다 아이와 맞벌이 학부모를 볼모로 한 투쟁을 이어가기에는 여론의 압박도 견디기 힘든 상황이었다.

다만 한유총은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과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그대로 수용하면 사립유치원 자율성 유지와 생존이 불가능하다"면서 "교육부·여당과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했으나 제대로 된 협의가 불가능했다"고 이번 사태 책임을 정부에 돌리는 기존입장을 되풀이했다.

한유총은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 도입을 골자로 하는 유치원 3법과 폐원 시 학부모 3분의 2이상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하며 이날 개학연기를 강행했다.

 

한유총의 '백기투항'에도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교육당국의 방침은 변함이 없다.

 

교육부는 4일 한유총 집행부의 개학 연기 강요 정황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 또한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 방침을 유지하기로 했다.


시도교육청은 개학을 연기한 유치원 239곳에 대해 '불법 휴업 상태를 정상화하라'는 취지의 시정명령을 내렸다. 교육부는 오는 5일 각 유치원을 다시 방문한 뒤 계속 문을 열지 않을 경우 즉시 형사고발할 계획이다.

 

KPI뉴스 / 황정원 기자 h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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