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신임 대법관에 김상환 부장판사 제청

  • 맑음임실17.5℃
  • 맑음양산시16.4℃
  • 맑음북창원17.7℃
  • 맑음진주14.5℃
  • 맑음강진군15.7℃
  • 맑음남원18.2℃
  • 맑음전주18.8℃
  • 맑음북부산16.6℃
  • 맑음서울18.8℃
  • 맑음속초13.8℃
  • 맑음인제17.3℃
  • 맑음홍천19.2℃
  • 맑음흑산도14.2℃
  • 맑음순천14.5℃
  • 맑음의령군15.8℃
  • 맑음정읍16.7℃
  • 맑음북강릉17.3℃
  • 맑음보은18.1℃
  • 맑음춘천20.1℃
  • 맑음상주18.6℃
  • 맑음합천17.0℃
  • 맑음인천15.3℃
  • 맑음강화12.1℃
  • 맑음정선군16.9℃
  • 맑음산청17.4℃
  • 맑음동두천17.7℃
  • 맑음군산15.9℃
  • 맑음안동19.6℃
  • 맑음경주시15.2℃
  • 맑음영광군13.8℃
  • 맑음서청주18.6℃
  • 맑음제주17.2℃
  • 맑음대관령16.7℃
  • 맑음울진15.5℃
  • 맑음목포15.4℃
  • 구름많음거제14.6℃
  • 맑음세종18.0℃
  • 맑음태백16.1℃
  • 맑음추풍령17.1℃
  • 맑음광양시18.5℃
  • 맑음서귀포16.8℃
  • 맑음고창군15.4℃
  • 맑음백령도10.2℃
  • 맑음철원18.9℃
  • 맑음밀양17.7℃
  • 맑음동해16.1℃
  • 맑음보령14.8℃
  • 맑음여수16.7℃
  • 맑음수원15.6℃
  • 맑음청주20.5℃
  • 맑음영천18.9℃
  • 맑음해남13.4℃
  • 맑음의성17.2℃
  • 맑음창원15.0℃
  • 맑음장흥15.5℃
  • 맑음대구20.7℃
  • 맑음홍성15.8℃
  • 맑음제천14.7℃
  • 맑음서산14.6℃
  • 맑음보성군13.0℃
  • 맑음양평19.6℃
  • 맑음북춘천17.8℃
  • 맑음남해16.8℃
  • 맑음김해시17.2℃
  • 맑음울릉도13.7℃
  • 맑음고창14.3℃
  • 맑음충주17.8℃
  • 맑음부산15.3℃
  • 맑음문경16.9℃
  • 맑음성산15.5℃
  • 맑음강릉21.1℃
  • 맑음영월18.0℃
  • 맑음구미18.1℃
  • 맑음광주19.9℃
  • 맑음완도13.9℃
  • 맑음고흥15.4℃
  • 맑음봉화14.9℃
  • 맑음통영16.8℃
  • 맑음거창15.6℃
  • 맑음영주16.2℃
  • 맑음청송군16.4℃
  • 맑음대전19.4℃
  • 맑음순창군19.0℃
  • 맑음부안14.5℃
  • 맑음영덕13.8℃
  • 맑음함양군15.3℃
  • 맑음포항19.1℃
  • 맑음부여20.1℃
  • 맑음파주14.1℃
  • 맑음장수14.2℃
  • 맑음원주19.9℃
  • 맑음금산19.9℃
  • 맑음이천20.2℃
  • 맑음고산15.9℃
  • 맑음천안18.2℃
  • 맑음울산15.4℃
  • 맑음진도군12.7℃

신임 대법관에 김상환 부장판사 제청

김이현
기사승인 : 2018-10-02 17:51:25
김명수 대법원장, 김소영 대법관 후임으로

오는 11월1일 퇴임하는 김소영 대법관 후임으로 김상환(52·사법연수원 20기) 서울중앙지법 민사1수석부장판사가 제청됐다.

대법원은 2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3명의 신임 대법관 후보자 중 김 부장판사를 최종 후보자로 선정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법관 임명을 제청했다고 밝혔다. 


▲ 신임 대법관으로 제청된 김상환 서울중앙지법 민사1수석부장판사 [대법원 제공]

 

앞서 대법관후보추천위는 김 부장판사를 비롯해 김주영(53·18기) 법무법인 한누리 변호사와 문형배(52·18기) 부산고법 부장판사를 김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김 대법원장은 후보자의 주요 판결과 업무내역을 검토하고 법원 내외부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김 부장판사를 최종 후보자로 선정했다.

김 부장판사는 2015년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모두 유죄를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인물이다. 

2014년에는 SK그룹 횡령 사건 공범으로 기소된 김원홍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검찰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4년 6월로 형을 가중하기도 했다.

김 대법원장은 "대법관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 자질은 물론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 전문적 법률지식 등을 겸비했다고 판단해 김 부장판사를 신임 대법관으로 제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고 대법원 관계자는 전했다. 

 

문 대통령이 김 부장판사에 대한 대법관 임명제청을 받아들여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인사청문회와 국회 본회의 표결을 통과해야 대법관으로 정식 임명된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