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선거 막판 투표지 훼손, 불법인쇄물 배부 등 혼탁과열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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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막판 투표지 훼손, 불법인쇄물 배부 등 혼탁과열 양상

박상준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4-04-09 18:00:12
서산, 홍성에선 투표용지 재발급 불가 안내에 투표지 훼손

예산에선 불법선거물 이용해 선거운동 했다가 고발당해

4.10총선을 하루 앞둔 가운데 선거인이 투표용지 재교부가 안된다며 투표지를 훼손하는가 하면 불법인쇄물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등 선거막판 혼탁과열 행위가 잇따르고 있다.


▲충남도선관위 전경.[KPI뉴스 자료사진]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지를 훼손한 선거인 3명을 4월 9일 각 지역의 경찰서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선거인 A씨, B씨, C씨는 사전투표기간인 지난 5일과 6일에 서산시, 홍성군, 예산군 내 각 사전투표소를 방문해 투표를 하면서 지역구투표용지 또는 비례대표투표용지에 잘못 기표해 재교부를 요구했다.


하지만 투표관리관으로부터 투표용지 재발급이 불가하다는 안내를 받고 투표지를 찢어 훼손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투표용지나 투표지를 훼손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도 선관위는 또 투표용지 형태의 불법 인쇄물을 제작해 선거구민에게 배부한 모 후보자의 선거사무원인 지방의원 A씨를 9일 예산경찰서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 4일 후보자 및 정당에 각각 기표된 지역구와 비례대표 투표용지의 이미지가 그려진 인쇄물 20여 매를 예산군 내 특정 단체 사무실에 비치하거나 선거구민에게 배부해 불법 인쇄물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고 다른 정당을 위한 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의 선거사무원 등은 다른 정당을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같은 법 제93조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선거법상 허용되지 않는 방법으로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인쇄물을 배부할 수 없다.


충남선관위는 "불법 인쇄물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후보자의 선거사무원이 다른 정당을 위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선거권자의 판단에 혼선을 가져올 수 있는 행위로 선거법상 엄격하게 금지된다"고 밝혔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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