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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권, 6개 지자체와 '상생보험 협약' 체결

유충현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6-03-16 18:03:16

금융위원회는 보험업권과 경남·경북·광주·전남·제주·충북 등 6개 지방자치단체가 소상공인·취약계층을 위한 '상생보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협약식은 이날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열렸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6개 지방자치단체장, 주요 생명보험·손해보험사 8개사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이 위원장은 "그동안 질병이나 상해 등 불측의 사고 발생 시 더 큰 재정 충격에 노출되는 취약계층은 그간 보험이 충분히 보장하지 못한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생명보험의 경우 지난 2024년 기준으로 국민 전체 보험가입율이 84%에 달하지만, 연소득 1200만 원 이하 저소득층의 가입율은 24.5%에 불과하다.

 

이 위원장은 "이런 상황에서 이번 상생보험 사업은 취약계층의 '보장 갭'을 줄이는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가질 것"이라며 "보험수요 발굴이 지자체의 자발적 공모를 통해 이루어짐으로써, 지역 소상공인의 필요와 여건에 가장 적합한 보험이 마련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은 "보험사 입장에서도 지자체 행정정보와 네트워크를 활용해 데이터 확보, 위험공유, 보험계약 관리 등이 가능해져 소액보험을 활성화할 수 있다"며 "사업 대상 지자체를 확대하고 치매보험 등 상품도 다양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보험업권과 6개 지자체(경남, 경북, 광주, 전남, 제주, 충북, 가나다순) 간 업무협약 체결식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이날 행사에서는 5년간 2조 원 규모에 달하는 보험업권의 '포용금융 추진계획'도 발표했다. 보험업권의 포용금융 추진계획은 △무상보험 지원(600억 원) △보험료·이자 부담 경감(1조1000억 원) △사회공헌사업(7300억 원) 등 3개 축으로 구성됐다. 

 

특히 보험료 경감 분야에서는 다음달부터 출산·육아휴직 시 어린이보험 보험료 할인, 보험료 납입유예, 보험계약대출 이자상환 유예 등 '저출산 지원 3종 세트'가 시행된다.

 

보험업권은 6개 지자체와 체결한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각 지자체는 올해 3분기 중 생명보험 1개(10억 원)·손해보험 1개(10억 원) 등 총 20억 원 규모의 상생보험 가입을 개시할 예정이다. 재원은 보험업권 상생기금 18억 원과 지자체 2억 원으로 충당한다.

 

생명보험은 6개 지자체 모두 신용생명보험을 출시한다. 사망·질병(암·뇌출혈·급성심근경색) 시 보험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는 구조다. 신용생명보험 가입자는 기업은행 우대금리 0.3%포인트가 적용되며 햇살론 1년차 보증요율 0.3%포인트 인하 혜택도 연계된다.

 

손해보험은 지역 특성을 고려해 △화재배상책임보험(경남) △매출하락·휴업손해보상보험(경북) △영업배상책임보험(광주) △청년 소상공인 안심보험(전남) △건설현장 기후보험(제주) △사이버케어보험(충북) 등 각 지역별로 차별화된 상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2025년 9월 전북과의 첫 업무협약에 이어, 전국 지자체 대상 공모를 통해 선정한 6개 지자체와 추가로 체결한 것이다. 보험업권은 상생기금 잔여재원 174억 원을 활용해 대상 지자체를 추가 확대하고 치매보장상품 등 상품 다양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보험은 개인이 처한 위험을 분산하는 제도로서 본질적으로 포용적 금융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하며 "정부 역시 취약계층이 마음 놓고 경제생활을 영위하할 수 있도록 보험업권의 포용적 금융이 현장에서 뿌리내리게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유충현 기자 babybu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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