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고교 교사-자녀 한 학교 못다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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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교사-자녀 한 학교 못다닌다

권라영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8-08-17 18:02:44
전국 고교 중 23.7%서 부모·자녀 같이 다녀
최근 성적조작·시험문제 유출 논란에 대책 마련

내년 3월부터 부모가 고등학교 교사면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배치하지 않는 '상피제'가 시행될 전망이다. 서울 강남구의 한 사립고에서 교무부장의 쌍둥이 자녀가 갑자기 성적이 올라 각각 문·이과 1등을 하는 등 성적조작, 시험문제 유출 논란이 끊이지 않은 데 따른 조처다.

 

▲ 세종시 교육부 청사 [뉴시스]


교육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2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방안 및 고등학교교육 혁신방향 브리핑에서 "고교 교원을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배치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은 최근 상피제 도입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고교 2,360곳 가운데 560곳(23.7%)에서 교사인 부모와 그 자녀가 한 학교에 다니고 있다. 해당 교원 수는 1,005명, 자녀는 1,050명이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경기·세종·울산·대구만 교사인 부모가 재직 중인 학교에 자녀가 입학하면 교사를 다른 학교로 전근시키는 규정이 있다. 나머지 13개 시·도는 교사인 부모와 자녀가 같은 학교에 다닐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이 부모가 교사로 있다는 이유로 특정 고교를 기피학교로 신청하거나 자녀가 재학 중이라는 이유로 교사가 전보를 신청하면 이를 반영하고 있으나, 자녀와 교원이 같은 학교에 다니지 못하도록 강제하지는 않고 있다.

교육부는 협의를 통해 모든 시·도 교육청 인사관리 규정에 상피제를 포함하도록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남부호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관은 "각 시·도교육청이 해당 인사규정을 신설해 내년 3월부터 자녀와 교원이 원칙적으로 분리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청의 감독권한 밖에 있는 사립학교의 경우 같은 학교법인 내 다른 학교로 전보하거나 공립학교 교사와 1대1로 자리를 바꾸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또 학생 수 감소 등에 따른 폐교로 학교 수가 적은 농산어촌지역에서 부모인 교사와 그 자녀가 같은 학교에 다니는 것이 불가피할 때는 교사가 자녀를 평가하는 과정에 아예 참여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또 시험문제 유출을 막기 위해 고등학교 내 평가관리실을 별도로 설치하고, 모든 평가관리실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기로 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2363개 고교 중 시험지 보관시설에 CCTV가 설치된 곳은 1100곳(46.97%)으로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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