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검찰, '버닝썬 의혹' 서울경찰청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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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버닝썬 의혹' 서울경찰청 압수수색

강혜영
기사승인 : 2019-09-27 18:10:53
경찰청 압수수색은 경찰과 이견으로 사실상 무산

검찰이 27일 ‘버닝썬 의혹' 관련 보강 수사를 위해 서울지방경찰청을 압수수색했다.


▲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은 화성연쇄 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현재 유사 범죄로 수감 중인 50대 남성 A 씨를 특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사진은 경찰 관련 이미지 [UPI뉴스 자료사진]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박승대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경찰청 치안지도관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가수 승리(29·본명 이승현)의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리는 등 승리 측과 유착 관계라는 의혹이 불거진 윤모(49) 총경의 업무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오전 9시께부터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청사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압수수색 대상과 범위를 두고 경찰 측과 이견을 보여 윤 총경이 대기발령 중 근무한 장소를 확인하는 정도에 그쳤다.

이후 윤 총경의 현재 근무지인 서울경찰청으로 이동해 압수수색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경은 승리와 그의 사업파트너인 유인석(34)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2016년 7월 강남에 개업한 주점 '몽키뮤지엄'의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가 들어오자 서울 강남경찰서 경찰관들을 통해 단속 내용을 알아봐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6월 윤 총경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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