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연금 미지급 관련 소비자 보호와 지배구조 문제 검사 집중
금융감독원이 삼성생명에 대한 종합검사에 착수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삼성생명에 사전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종합검사는 금감원이 금융사를 대상으로 경영상태와 법규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절차는 사전 자료요구, 사전 종합검사, 본 종합검사 순으로 진행된다.
통상 사전검사 한 달 전부터 자료요구가 시작되는 점을 고려하면 오는 8월에 사전검사가, 10월에 본 검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생명 종합검사는 소비자 보호, 지배구조 등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생명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미지급된 즉시연금을 일괄 지급하라는 금감원 권고를 거부했다. 이후 삼성생명은 지난해 8월 덜 준 즉시연금을 더 달라는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금감원은 민원인에 대한 사상 첫 소송 지원에 나섰다.
업계에서는 금감원의 즉시연금 미지급금 일괄지급 권고를 거부하고 사태를 법정으로 끌고 간 삼성생명이 올해 첫 종합검사 대상이 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금감원은 보복 검사 논란 등을 의식해 삼성생명 검사 일정을 하반기로 미룬 바 있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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