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이재명 배우자 김혜경 씨도 결국 기소...10만 원 식사 제공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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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배우자 김혜경 씨도 결국 기소...10만 원 식사 제공 혐의

김영석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4-02-14 18:54:1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난 대선 출마 선언 후 국회의원 배우자 등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 대표 배우자 김혜 경씨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2022년 8월 23일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마친 뒤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김동희)는 김씨를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김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정지된 지 1년 5개월만이다.

앞서 검찰은 2022년 9월 김씨와 공모한 혐의를 받는 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 배 씨를 먼저 재판에 넘기고 김 씨에 대한 결론은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보류했다.

 

김 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당 관련 인사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변호사 등에게 10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전 경기도청 5급 별정직 공무원 배모 씨에 대한 1심 및 항소심 선고 결과를 포함한 증거관계와 법리를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한 결과, 김 씨와 배 씨가 공모한혐의가 인정돼 김 씨를기소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공범이 기소돼 확정 판결을 받을 때까지 다른 공범의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이에 따라 김 씨의 공소시효는 정지된 상태였다.

 

검찰의 기소 결정은배 씨가 1심에 이어 이날 진행된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은 것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수원고법 형사3-1부(고법판사 원익선·김동규·허양윤)는 이날 배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금지 위반 및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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