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소셜말싸미] 감사한 마음 전하고 가실게요…눈물·콧물 쏙 빼는 감동 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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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말싸미] 감사한 마음 전하고 가실게요…눈물·콧물 쏙 빼는 감동 선물

김혜란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5-07 19:35:45
ft.김영란법을 준수합니다


5월은 푸르지만 내 마음엔 '적색경보'가 울렸다. 어린이날(5일)부터 어버이날(8일), 스승의 날(15일), 성년의 날(21일), 그리고 부부의 날(22일)까지…. 연이은 기념일에 선물 걱정이 태산이다. 


5월은 '김영란법' 시행 전과 후로 달라졌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선물은 안 됩니다'라는 공문이 돌기도 한다고. 첫 월급을 탄 신입사원 양보미 씨. 부모님에게 내복 대신 특별한 이벤트를 안겨주고 싶다. 감동과 실속 모두 챙기는 '5월의 어느 특별한 선물'을 모아봤다.


▲ 돈이 나오는 '반전 케이크'로 감동과 웃음을 함께 전해보자. [독자 제공]


#돈이#줄줄줄#감동의눈물#콸콸콸

 

최근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어버이날 가장 받고 싶은 선물' 1위는 '용돈'으로 꼽혔다. 3년 연속 1위에 빛나는 반전 없는 결과다. 어버이의 소망(?)에 '반전(半錢)'을 거듭할 선물이 등장했다. 바로 돈이 술술 나오는 '반전 케이크'다. 케이크 상단의 장식인 '토퍼'를 잡고 올리면 현금이 줄지어 나온다. 이른바 '용돈 케이크'를 전문으로 하는 파티시에 A 씨는 "보통 현찰 20장(20만 원)을 많이 한다"며 "돈은 비닐로 처리하기 때문에 위생에는 문제가 없다"고 전했다. 또 "떡이나 앙금 등 토핑이 준비돼 있어 어르신 입맛에도 안성맞춤이다"고 덧붙였다.


▲ '인간 화환'이 돼 온몸으로 축하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다. [박지현 씨 제공]


#너에게#나를#전한다


'인간 리본'이 된 아이들. '쌤 사랑해요', '쌤이 오늘의 주인공' 등의 메시지가 담긴 띠를 두르며 등원 길에 올랐다. 어린이집 교사 B 씨는 "작년 스승의 날을 잊지 못한다"며 진풍경이 된 그 날을 전했다. 단돈 1500원으로 '폭풍 감동'을 주게 됐는데…. 이처럼 스스로 꽃이 되어 목이나 머리에 띠를 두르는 '인간 화환'이 인기다. 결혼식, 회갑연 등 각종 잔치에서도 익살스러운 문구를 '단' 사람들을 보는 재미가 생겼다. 성년이 된 연인에 '당신의 꽃'이 돼보는 건 어떨까. 진심을 담은 메시지를 휘감고 무한한 사랑과 열정을 온몸으로 표현할 기회다.


▲ 영원히 간직할 수 있는 그림으로 '꽃 선물'을 대체하는 사람들. ['드로잉풀' 김수현 작가 제공]


#님을위한마음#한폭의수채화로


수줍게 입장한 어느 사내. 아내의 얼굴을 화폭에 담고 싶단다. 어른을 위한 미술 학원을 운영하는 김수현 작가는 "선물용으로 드로잉 작업을 하는 수강생이 많아졌다"며 "레터링(글자)이 들어간 꽃 그림이 가장 인기다"고 전했다. 또 서로를 그려주거나 함께한 여행지에서의 풍경을 그림으로 간직하는 커플도 있다고. 유화, 수채화, 펜 드로잉 등 마음을 전하는 방법도 다채롭다. 데생, 소묘 등 기본기를 닦아가며 한달 안에 작품 완성. 초심자도 문제없다. 원데이클래스도 준비돼 있으니 하루 4시간 투자로 '님을 위한마음'을 한 폭에 담아보자.

#김영란법
정식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다. 지난해 1월부터 공직자 등이 받는 경조사비 상한선은 5만 원. 업무 관련성이 없는 지인이나 친척 등에겐 100만 원까지 가능하다. 하지만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업무를 수행하는 교사라면 금액에 상관없이 어떤 선물도 주고받을 수 없다. 단,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는 보육기관으로 분류돼 예외가 적용된다.


#토퍼
'토퍼(topper)'는'머메이드(mermaid)지(紙)'로 만든 장식의 일종이다. 케이크 상단에 꽂는 장식에서 시작했지만 이제는 여행자들의 필수품으로도 자리 잡았다. 여행 코스마다 미리 준비한 토퍼를 가지고 인증샷을 남기기 때문. '인생은 70세부터', '사랑하는 00아 태어나줘서 고마워', '우리 신혼여행지는 몰디브' 등 기념일 테마에 맞게 문구를 만든다. 타인의 글씨체를 이용할 경우 폰트 저작권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KPI뉴스 / 김혜란 기자 k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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