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이철 전남도의회 부의장 "신재생에너지 도민과 이익 공유해야"

  • 구름많음정선군22.9℃
  • 흐림포항26.9℃
  • 흐림북창원28.8℃
  • 맑음인제22.3℃
  • 흐림고흥29.0℃
  • 구름많음서울26.8℃
  • 구름많음양평26.2℃
  • 흐림함양군27.4℃
  • 구름많음강릉21.3℃
  • 흐림경주시25.7℃
  • 구름많음이천24.2℃
  • 흐림해남29.4℃
  • 흐림거제28.0℃
  • 흐림여수28.5℃
  • 구름많음세종27.3℃
  • 흐림구미26.4℃
  • 흐림산청27.8℃
  • 흐림영주22.6℃
  • 흐림의성26.1℃
  • 구름많음제천23.9℃
  • 구름많음성산28.7℃
  • 흐림목포29.6℃
  • 흐림흑산도27.2℃
  • 구름많음백령도26.4℃
  • 흐림부여28.0℃
  • 흐림장흥29.1℃
  • 흐림영덕23.3℃
  • 흐림상주25.7℃
  • 흐림문경25.3℃
  • 흐림합천27.0℃
  • 흐림울산26.7℃
  • 구름많음청송군24.5℃
  • 흐림밀양28.5℃
  • 흐림서귀포28.5℃
  • 흐림울진22.8℃
  • 흐림거창26.9℃
  • 흐림제주28.2℃
  • 구름많음수원27.2℃
  • 흐림전주29.5℃
  • 흐림영천25.1℃
  • 흐림서산28.3℃
  • 흐림양산시27.3℃
  • 흐림장수26.1℃
  • 흐림부안28.4℃
  • 흐림통영27.8℃
  • 구름많음대관령19.5℃
  • 흐림보령29.2℃
  • 흐림진주28.7℃
  • 흐림광주30.0℃
  • 흐림충주26.1℃
  • 흐림창원28.4℃
  • 구름많음홍천23.7℃
  • 흐림의령군28.2℃
  • 흐림천안27.3℃
  • 흐림대전27.4℃
  • 맑음북춘천24.1℃
  • 맑음울릉도23.9℃
  • 흐림보은25.7℃
  • 흐림서청주27.3℃
  • 맑음파주23.8℃
  • 흐림보성군28.5℃
  • 구름많음원주25.5℃
  • 흐림청주28.8℃
  • 흐림부산28.2℃
  • 흐림홍성27.6℃
  • 흐림순창군28.7℃
  • 흐림남원28.1℃
  • 맑음춘천24.2℃
  • 흐림임실28.0℃
  • 구름많음인천28.0℃
  • 구름많음동해21.8℃
  • 흐림광양시28.8℃
  • 흐림완도28.0℃
  • 구름많음고창군27.4℃
  • 흐림강진군28.8℃
  • 흐림추풍령24.7℃
  • 구름많음북강릉20.8℃
  • 흐림김해시27.5℃
  • 흐림북부산27.2℃
  • 흐림남해28.3℃
  • 흐림태백19.8℃
  • 맑음철원23.1℃
  • 흐림고창27.4℃
  • 흐림순천27.7℃
  • 흐림봉화22.3℃
  • 흐림고산26.9℃
  • 흐림군산28.5℃
  • 흐림대구26.1℃
  • 흐림금산27.0℃
  • 흐림안동24.7℃
  • 구름많음영월24.9℃
  • 흐림진도군28.9℃
  • 흐림영광군27.3℃
  • 맑음동두천24.8℃
  • 구름많음강화25.2℃
  • 구름많음정읍29.2℃
  • 맑음속초22.7℃

이철 전남도의회 부의장 "신재생에너지 도민과 이익 공유해야"

강성명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4-08-22 19:03:26
관련 조례 대표 발의

앞으로 전남 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 이뤄질 경우 도민 이익 공유가 필수적 요소로 될 전망이다.

 

▲ 전라남도의회 이철 부의장 [전남도의회 제공]

 

전남도의회 이철(더불어민주당, 완도1) 부의장은 제376회 2차 정례회에서 '전라남도 신에너지·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도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도민참여 금액은 자기자본의 30% 이상 또는 총 사업비의 4% 이상으로 설정 △도지사는 시장·군수와 협의해 발전사업으로 발생한 이익을 발전소 인접 주민에게 최대한 배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철 부의장은 "전라남도는 인구소멸과 저출생·고령화 문제로 지역소멸 위기에 처해 있다"며 "대안으로 전라남도 신·재생에너지 이익 공유 조례를 제정했으며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또 "대규모 태양광과 해상풍력 발전을 추진하면서 100% 주민 동의를 얻거나 발전 이익의 30%를 발전 용량에 따라 해당 주민에게 환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라남도가 신안군처럼 햇빛연금과 바람연금으로 지역소멸을 막고 RE100 집적단지를 조속히 조성해 태양광 발전과 해상풍력을 선도하는 살기 좋은 전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남은 의정활동 기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신안군은 전국 최초로 2021년 조례를 제정하고 지침까지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전라남도는 신·재생에너지 이익공유가 지방소멸 막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공감대에 따라 일선 시군에도 조례 제정을 권고하고 있다.

 

강상구 전남도 에너지국장은 "현재 지침을 준비 중이며, 조속한 시일 내에 공고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