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직원 상대 불법 임상시험…안국약품 어진 대표 등 관계자 5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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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상대 불법 임상시험…안국약품 어진 대표 등 관계자 5명 기소

임혜련
기사승인 : 2019-09-20 18:57:01
어진 안국약품 대표이사,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도 재판 중
직원 상대로 의약품 투약 후 채혈…비임상시험 데이터 조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 없이 직원들을 대상으로 미승인 임상시험을 한 혐의를 받는 안국약품 어진(55) 대표이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 직원들을 상대로 불법 임상시험을 한 혐의 등을 받는 안국약품 대표이사가 20일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은 서울영등포에 위치한 안국약품 본사건물 [뉴시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이동수 부장검사)는 20일 약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어 대표와 전 안국약품 중앙연구소 신약연구실장 A(41)씨, 안국약품 법인, 전 임상시험 업체 영업 상무 B(50)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전 안국약품 중앙연구소장 C(58)씨는 약식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어 대표 등은 2016년 1월 7일과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 없이 중앙연구소 직원 16명에게 개발 중인 혈압강하제 약품을 투약하고, 투약 뒤 시간 경과에 따라 한 사람당 20회씩 총 320회 채혈해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2017년 6월 22일과 29일 중앙연구소 직원 12명에게 개발 중이던 항혈전 응고제 약품을 투약하고 시간 경과에 따라 한 사람당 22회씩 총 264회를 채혈하는 임상시험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어 대표와 A씨, B씨는 비임상시험 결과를 조작한 혐의(위계 공무집행 방해)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2017년 5월께 항혈전 응고제 개발 과정에서 임상시험 실시 이전에 부작용 등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을 위해 필요한 비임상시험 단계 결과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안국약품 측이 의사들에게 제공한 불법 리베이트 금액도 약 9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어 대표 등 3명과 법인을 약사법위반·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85명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KPI뉴스 / 임혜련 기자 i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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