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정태수 전 한보 회장 아들 한근씨 재판 11년 만에 재개

  • 맑음충주15.9℃
  • 맑음영천19.0℃
  • 맑음포항20.8℃
  • 맑음북강릉20.3℃
  • 맑음진주17.6℃
  • 맑음백령도20.2℃
  • 맑음완도21.9℃
  • 맑음속초20.8℃
  • 맑음상주18.0℃
  • 맑음북창원20.6℃
  • 맑음대관령14.5℃
  • 맑음보성군21.4℃
  • 맑음창원20.4℃
  • 맑음거창17.7℃
  • 맑음금산16.3℃
  • 맑음세종18.0℃
  • 맑음함양군18.7℃
  • 맑음파주16.1℃
  • 맑음봉화15.0℃
  • 맑음의령군18.0℃
  • 맑음울진21.4℃
  • 맑음청송군17.0℃
  • 맑음광양시20.5℃
  • 맑음영주15.6℃
  • 맑음부산20.3℃
  • 맑음의성16.8℃
  • 맑음태백16.0℃
  • 맑음울릉도20.7℃
  • 맑음정읍21.4℃
  • 맑음고산21.0℃
  • 맑음강릉20.4℃
  • 맑음인천19.4℃
  • 맑음대전19.3℃
  • 맑음남해19.0℃
  • 맑음춘천15.0℃
  • 맑음보은16.1℃
  • 맑음고흥21.3℃
  • 맑음영광군20.4℃
  • 맑음영월14.8℃
  • 맑음철원14.9℃
  • 맑음산청17.5℃
  • 맑음제주22.8℃
  • 맑음이천16.1℃
  • 맑음수원19.1℃
  • 맑음김해시20.0℃
  • 맑음서청주16.7℃
  • 맑음원주15.3℃
  • 맑음목포20.7℃
  • 맑음서산20.9℃
  • 맑음서울18.3℃
  • 맑음남원16.7℃
  • 맑음통영20.8℃
  • 맑음전주20.2℃
  • 맑음해남21.7℃
  • 맑음추풍령17.6℃
  • 맑음강화18.5℃
  • 맑음성산22.1℃
  • 맑음장흥19.5℃
  • 맑음동해20.8℃
  • 맑음부안20.9℃
  • 맑음순천19.5℃
  • 맑음부여17.4℃
  • 맑음합천18.4℃
  • 맑음양산시21.1℃
  • 맑음여수20.0℃
  • 맑음울산19.8℃
  • 맑음영덕20.6℃
  • 맑음광주19.0℃
  • 맑음장수16.5℃
  • 맑음서귀포23.4℃
  • 맑음고창20.2℃
  • 맑음인제12.0℃
  • 맑음흑산도23.3℃
  • 맑음거제19.7℃
  • 맑음보령22.4℃
  • 맑음대구19.5℃
  • 맑음동두천17.4℃
  • 맑음북춘천14.6℃
  • 맑음진도군21.5℃
  • 맑음양평15.7℃
  • 맑음안동15.4℃
  • 맑음순창군16.5℃
  • 맑음홍천13.4℃
  • 맑음구미18.4℃
  • 맑음임실17.7℃
  • 맑음제천15.1℃
  • 맑음청주18.9℃
  • 맑음북부산21.5℃
  • 맑음문경19.1℃
  • 맑음경주시20.9℃
  • 맑음군산20.2℃
  • 맑음천안17.3℃
  • 맑음밀양18.5℃
  • 맑음강진군19.5℃
  • 맑음고창군20.4℃
  • 맑음홍성20.8℃
  • 맑음정선군11.2℃

정태수 전 한보 회장 아들 한근씨 재판 11년 만에 재개

윤흥식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6-28 19:18:16
서울중앙지검 외사부, 중앙지법에 재판재개 요청

해외도피 21년 만에 국내로 송환된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아들 정한근 씨의 재판이 11년 만에 재개될 전망이다.


▲ 해외 도피 21년 만에 최근 국내로 송환된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 아들 한근 씨에 대한 재판이 11년 만에 재개될 전망이다. 사진은 지난 22일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송환되고 있는 정한근 씨 [뉴시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한근 씨의 도피 경위 등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는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정 씨의 재판을 재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윤종섭 부장판사)는 정 씨가 수감된 서울구치소에 공소장 부본과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서, 국선 변호인 선정을 위한 고지서를 보냈다.

정 씨는 1997년 11월 한보그룹 자회사인 동아시아가스(EAGC)의 자금 약 322억 원을 횡령해 스위스의 비밀 계좌로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 같은 혐의로 1998년 6월 서울중앙지검에서 한차례 조사를 받은 뒤 도주했다. 그해 7월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됐지만,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영장이 집행되지 못했다.

검찰이 법원에 정 씨의 재판 재개를 요청함에 따라 이르면 한 달 안에 재판이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KPI뉴스 / 윤흥식 기자 jardin@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