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김영록 전남지사 "여순사건 특별법 일부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

  • 흐림광주17.5℃
  • 흐림목포18.1℃
  • 흐림순창군14.2℃
  • 흐림북부산16.6℃
  • 흐림울산16.4℃
  • 흐림완도19.4℃
  • 맑음서산12.5℃
  • 흐림남원16.5℃
  • 흐림고창군18.3℃
  • 흐림김해시17.0℃
  • 구름많음홍천10.6℃
  • 흐림합천14.5℃
  • 흐림통영18.8℃
  • 맑음이천12.4℃
  • 흐림보성군15.8℃
  • 흐림해남18.5℃
  • 흐림대구15.3℃
  • 구름많음북강릉14.1℃
  • 맑음인천16.6℃
  • 흐림금산13.8℃
  • 흐림장흥16.5℃
  • 흐림여수19.1℃
  • 흐림장수12.1℃
  • 구름많음원주13.0℃
  • 비서귀포20.1℃
  • 흐림울진15.0℃
  • 흐림창원17.7℃
  • 구름많음대전16.7℃
  • 흐림진주13.6℃
  • 비제주20.1℃
  • 흐림고흥18.0℃
  • 흐림상주13.3℃
  • 구름많음군산15.9℃
  • 흐림강진군17.2℃
  • 흐림순천13.4℃
  • 흐림진도군17.4℃
  • 흐림남해17.7℃
  • 흐림의령군13.3℃
  • 맑음서청주12.3℃
  • 흐림산청13.7℃
  • 맑음파주9.8℃
  • 맑음보령16.2℃
  • 흐림정읍15.6℃
  • 맑음동두천10.4℃
  • 흐림구미14.8℃
  • 흐림영천13.3℃
  • 흐림성산20.0℃
  • 맑음철원8.6℃
  • 구름많음부여13.0℃
  • 맑음홍성12.6℃
  • 맑음수원16.0℃
  • 흐림영광군16.0℃
  • 맑음속초13.1℃
  • 구름많음제천10.6℃
  • 흐림문경12.6℃
  • 흐림고창15.6℃
  • 흐림북창원17.5℃
  • 맑음서울15.3℃
  • 흐림청송군11.3℃
  • 맑음춘천10.3℃
  • 구름많음강릉15.1℃
  • 구름많음부안14.9℃
  • 맑음북춘천9.4℃
  • 흐림안동13.7℃
  • 구름많음대관령6.0℃
  • 흐림영덕14.8℃
  • 맑음백령도14.7℃
  • 흐림포항18.8℃
  • 구름많음동해14.2℃
  • 흐림경주시13.9℃
  • 구름많음충주13.0℃
  • 흐림밀양15.3℃
  • 흐림거제17.6℃
  • 흐림함양군13.3℃
  • 구름많음태백9.0℃
  • 흐림흑산도19.3℃
  • 흐림거창12.7℃
  • 맑음강화12.1℃
  • 흐림전주16.9℃
  • 흐림영주11.4℃
  • 구름많음정선군10.8℃
  • 맑음세종15.1℃
  • 맑음청주16.5℃
  • 맑음천안12.7℃
  • 흐림양산시18.7℃
  • 흐림임실14.1℃
  • 흐림보은12.6℃
  • 흐림봉화10.1℃
  • 흐림의성13.0℃
  • 맑음양평12.9℃
  • 흐림부산19.1℃
  • 맑음인제9.2℃
  • 흐림추풍령13.3℃
  • 흐림광양시18.6℃
  • 흐림울릉도18.5℃
  • 흐림고산18.7℃
  • 구름많음영월11.2℃

김영록 전남지사 "여순사건 특별법 일부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

강성명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4-12-10 19:14:48
진상규명 조사 2년 연장·조사보고서 작성 6개월 연장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여수·순천 10·19 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데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 지난달 4일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동부지역본부 팔마사랑방에서 여순사건 유족회장단과 인사하고 있다. [전라남도 제공]

 

김 지사는 10일 환영문을 통해 "여순사건은 한국전쟁 전후 이념의 대립 속에서 잘못된 국가권력에 의해 수많은 사람이 영문도 모른 채 목숨을 잃고 고초를 겪은 대한민국 현대사의 큰 비극이었다"며 "억울한 희생에 대해 국가가 나서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의 명예를 회복시켜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을 계기로 전남도는 지역사회, 정치권과 힘을 모아 온전한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명백한 명예회복을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전남도는 그동안 현행 여순사건법의 경우 희생자 수에 비해 진상규명 신고 건수가 적어 신고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잇따라 피력했다.

 

이번 특별법 개정에 따라, 진상규명 조사 기한이 최대 2년 연장되고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기한도 6개월 연장되는 등 부족한 조사 기간을 확보했다.

 

이날 개정안은 현행법의 미비한 상황을 인식하고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주철현, 권향엽,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을 보면 △위원회 구성 시 정치적 중립과 객관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국회가 추천하는 4인 추가 △진상규명을 위한 신고기간을 연장하고, 적정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진상규명조사와 관련된 조사·분석 기간을 1년 연장하되 필요시 추가로 1년 이내 연장해 최대 2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위원회의 활동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필요시 6개월 이내 추가로 연장하고 △'형사소송법'과 '군사법원법'에 따라 희생자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형사 처벌을 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에게 특별재심 청구 등도 포함됐다.

 

'여순사건 역사왜곡저지 범국민 비상대책위원회'도 국회가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안을 상정해 재석의원 258명 중 반대 없이 253인의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켰다"며 환영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