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정개특위 "선거운동 규제 네거티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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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 "선거운동 규제 네거티브로"

임혜련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8-12-19 19:30:13
"동네 조기축구회 짧은 인사말도 마이크 잡으면 위법"
선거운동 정의를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법개정키로
동일 지역구 4선 연임제한···심상정 "정당구조·체제가 문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2소위원회는 19일 선거운동 방식과 국회의원 지역구 4선 연임 제한 등을 논의하고, 선거운동 규제 방식을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로 바꿔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이 지난 1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선거제도 개혁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에 따라 기존의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을 규정하는 포지티브 방식에서 '할 수 없는 선거운동'을 명시하고 그 외에는 모두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선거법 개정이 이뤄질 예정이다.

정개특위 위원장인 심상정 의원(정의당)은"선거운동의 자유를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데 여야 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선거운동 규제를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바꾸는 데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안을 제출해달라고 하겠다"고 밝혔다.

정개특위 간사인 김성식 의원(바른미래당)은 "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동네 조기축구회에서 짧은 인사말을 할 때도 마이크를 잡으면 위법이라 마이크를 안 잡고 인사하기도 한다"며 "선관위의 정치활동 규제가 이현령비현령(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개특위는 향후 중앙선관위가 제출할 네거티브 방식 선거운동 규제안에 외국 사례 등을 토대로 추가 논의를 하기로 했다.

또한 정개특위 의원들은 '선거운동'의 정의가 추상적이라며 정의를 구체화하는 방향으로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상희 의원(민주당)은 "선거운동의 정의가 너무 포괄적이어서 정치활동에 제한을 받는 점이 분명히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의원의 4선 연임 제한 문제도 논의됐다. 앞서 이용주 의원(민주평화당)은 같은 선거구에서 3회 연속으로 당선된 이는 같은 선거구에 등록할 수 없다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와 관련 심 위원장은 정치구조가 문제라며 "의원이 물갈이돼도 정치가 좋아지지 않는 이유는 정당구조와 체제가 변하지 않아 '판갈이'가 안 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성식 의원은 "정당 간 (지역에서) 경쟁이 충분하면 연임제한 이야기가 안 나올 것"이라며 "텃밭에서의 공천이 곧 당선인 '지역주의 소선거구제'로는 나쁜 품질의 정치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KPI뉴스 / 임혜련 기자 i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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