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중학생 집단폭행 추락사' 10대 4명에 징역 10년씩 구형

  • 맑음보은26.4℃
  • 맑음서산25.1℃
  • 맑음백령도21.2℃
  • 맑음영주27.3℃
  • 맑음춘천26.6℃
  • 맑음장수26.1℃
  • 맑음거제26.5℃
  • 맑음인천23.3℃
  • 맑음함양군28.7℃
  • 구름많음보성군27.0℃
  • 맑음원주26.6℃
  • 맑음김해시29.6℃
  • 맑음인제25.9℃
  • 맑음상주28.2℃
  • 맑음문경27.8℃
  • 맑음통영26.0℃
  • 구름많음흑산도23.4℃
  • 맑음구미29.1℃
  • 맑음파주26.9℃
  • 맑음안동27.7℃
  • 맑음대구29.1℃
  • 맑음봉화26.7℃
  • 구름많음강릉27.8℃
  • 맑음고창군26.6℃
  • 맑음순창군27.3℃
  • 맑음밀양29.7℃
  • 맑음성산25.2℃
  • 맑음금산27.4℃
  • 맑음강화21.6℃
  • 맑음보령24.8℃
  • 맑음정읍28.3℃
  • 구름많음강진군28.4℃
  • 맑음광양시28.7℃
  • 구름많음해남27.1℃
  • 맑음영월25.9℃
  • 맑음속초28.3℃
  • 맑음천안27.3℃
  • 맑음북춘천26.6℃
  • 맑음제주24.4℃
  • 맑음부산26.7℃
  • 맑음부여26.8℃
  • 맑음충주26.9℃
  • 맑음추풍령26.2℃
  • 맑음울릉도25.6℃
  • 맑음북창원29.2℃
  • 구름많음완도28.2℃
  • 맑음고창27.6℃
  • 맑음홍성26.3℃
  • 맑음양산시30.8℃
  • 맑음남원27.5℃
  • 맑음철원25.7℃
  • 맑음대전26.6℃
  • 맑음포항29.6℃
  • 맑음북부산29.0℃
  • 맑음순천26.7℃
  • 맑음이천27.2℃
  • 구름많음장흥28.1℃
  • 맑음청송군27.9℃
  • 맑음의성28.9℃
  • 맑음합천28.8℃
  • 맑음영덕25.8℃
  • 맑음수원26.7℃
  • 맑음서청주25.9℃
  • 맑음경주시29.7℃
  • 맑음영천29.3℃
  • 구름많음북강릉26.9℃
  • 맑음광주27.8℃
  • 맑음양평26.6℃
  • 맑음울산27.8℃
  • 맑음임실26.6℃
  • 맑음영광군26.6℃
  • 구름많음고산23.0℃
  • 맑음태백24.2℃
  • 맑음부안26.4℃
  • 맑음전주27.6℃
  • 구름많음고흥27.5℃
  • 맑음창원28.2℃
  • 구름많음진도군26.8℃
  • 맑음세종26.5℃
  • 맑음진주27.4℃
  • 맑음대관령23.7℃
  • 맑음정선군26.4℃
  • 맑음거창27.7℃
  • 구름많음남해27.7℃
  • 맑음군산24.5℃
  • 맑음홍천26.5℃
  • 맑음제천25.8℃
  • 구름많음목포25.4℃
  • 구름많음여수26.4℃
  • 구름많음서귀포25.5℃
  • 맑음서울27.5℃
  • 맑음울진23.9℃
  • 맑음청주27.1℃
  • 맑음산청28.5℃
  • 맑음동두천25.7℃
  • 맑음동해25.4℃
  • 맑음의령군28.6℃

'중학생 집단폭행 추락사' 10대 4명에 징역 10년씩 구형

김혜란
기사승인 : 2019-03-28 20:25:54
소년법상 상해치사죄, '장기 10년·단기 5년' 최고형

인천에서 동급생을 집단 폭행한 뒤 아파트 옥상에서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4명에게 검찰이 소년법상 허용된 상해치사죄의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다.


▲ 인천 중학생 집단폭행 사건으로 구속기소 된 10대 피고인 4명에게 검찰이 소년법상 허용된 상해치사죄의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다. [뉴시스]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 심리로 28일 오후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상해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14) 군 등 10대 남녀 4명에게 '장기 징역 10년, 단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를 받고 조기에 출소할 수도 있다.
 

검찰은 "이들이 저지른 폭력은 놀이와도 같았다. 양심의 가책은 조금도 찾아볼 수 없다"며 "14세에 불과한 피해자의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고 말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의 행위는 일일이 묘사하기 힘들 정도"라며 "피해자의 어머니는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한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 인천 중학생 아파트 옥상 집단폭행의 가해자 중 하나인 A 군이 숨진 C 군의 패딩을 입고 법원에 출석해 논란이 됐다. [YTN뉴스 캡처]

A 군 등 4명은 지난해 11월 13일 오후 5시 20분께 안천시 연수구 청학동 15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C(14) 군을 집단 폭행해 옥상 아래로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C 군은 1시간 20분가량 폭행을 당하다가 "이렇게 맞을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말한 뒤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아파트 화단으로 추락한 C 군은 이날 오후 6시 40분께 해당 아파트 경비원에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검찰은 A 군이 숨진 C 군에 "내 패딩은 일본 디즈니랜드에서 산 옷이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해 바꿔 입은 사실을 확인하고 사기 혐의를 추가해 기소했다.


A 군 등 4명의 다음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3일 오전 10시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KPI뉴스 / 김혜란 기자 khr@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