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조국, '12억 빚' 안 갚고 열흘 뒤 사모펀드 74억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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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12억 빚' 안 갚고 열흘 뒤 사모펀드 74억 약정

남경식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8-19 20:25:46
조 후보자, 2017년 캠코에 부친 빚 갚으라 판결받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017년 74억여 원 규모의 사모펀드 투자 약정을 하기 열흘 전 법원으로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부친의 빚 12억여 원을 갚으라는 판결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상속재산 이상의 채무는 변제하지 않는 '한정승인'을 2013년 신청한 조 후보자는 해당 빚을 갚지 않았다.


▲ 법무부 장관직에 내정된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9일 오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서 소감을 발표하고 있다. [정병혁 기자]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지난 2017년 7월 21일 캠코가 조 후보자와 조 후보자의 모친, 동생, 웅동학원을 상대로 낸 양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웅동학원과 연대해 조 후보자 모친에게 18억2142만8571원, 조 후보자 형제에게 각각 12억1428만5714원을 캠코에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조 후보자 가족이 부친 사망 이후 2013년 10월 22일 상속 한정승인을 신고한 사실도 인정했다. 상속 한정승인은 사망자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 빚을 승계하는 제도다. 조 후보자의 부친이 사망 전 남긴 재산은 21원이라 조 후보자가 상속받은 재산은 6원에 불과했다.


조 후보자의 부친은 지난 1995년과 1998년 옛 동남은행(현 국민은행)에서 35억 원을 빌렸고 웅동학원이 보증을 섰다. 해당 채권을 넘겨받은 캠코는 2006년 조 후보자 부친과 웅동학원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지만, 조 후보자 부친은 채무를 이행하지 못했다. 당시 조 후보자는 웅동학원 사내이사로 있었다.


캠코는 조 후보자 부친의 사망 이후 상속인들을 상대로 2016년 11월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듬해 7월 21일 판결이 확정됐을 당시 조 후보자는 민정수석 신분이었다. 해당 판결문은 2017년 7월 28일 조 후보자 측 대리인에게 전해졌다.


사흘 뒤인 7월 31일 조 후보자의 아내와 자녀들은 사모펀드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블루코어밸류업1호에 총 74억5500만 원의 투자를 약정하고, 실제로 10억5000만 원을 납입했다.


조 후보자 측은 상속 한정승인을 신고했기 때문에 부친의 빚을 갚을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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