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밀양시, 건설기계조종 면허 정기적성검사 미이행자 행정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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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건설기계조종 면허 정기적성검사 미이행자 행정구제

손임규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6-01-13 00:05:00
2019~2025년 미수검자 300명…"생계형 민원 최소화"

경남 밀양시는 건설기계조종사 정기적성검사 미이행으로 인한 면허취소와 과태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단계적 행정조치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 밀양시청 전경 [밀양시 제공]

 

밀양시는 제도 시행 초기 인지 부족으로 불이익을 받은 조종사들에게는 구제 기회를 제공하되, 끝까지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원칙대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생계형 민원을 최소화하면서도 행정의 공정성과 법적 적합성을 함께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건설기계조종사 정기적성검사 의무제도는 2019년 3월 19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같은 시점부터 면허증 서식에 정기적성검사 기간이 명시됐으나, 제도 시행 이전에는 검사 기간이 기재되지 않아 상당수 조종사들이 갱신 의무를 인지하지 못하는 사태를 낳았다.

 

이로 인해 2019년부터 2025년까지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못한 조종사는 300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현행 법령상 과태료 부과 및 면허취소 대상에 해당한다.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는 대부분 종사자에게 생계와 직결된 수단이다. 시는 제도 인식 부족이라는 특수성을 고려, 단순 처벌보다는 사전 구제 중심의 행정 절차를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새해 들어 정기적성검사 미이행자를 대상으로 면허 갱신 안내문을 일괄 발송했다. 갱신 신청을 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제출된 의견제출서를 토대로, 3~4월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과태료 부과 면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다만 시는 갱신 안내 이후에도 신청하지 않은 대상자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밀양시 관계자는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는 많은 시민의 생계와 맞닿아 있는 만큼, 충분한 소명 기회와 행정적 구제를 제공하겠다"며 "앞으로도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는 차분히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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