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밀양시, 건설기계조종 면허 정기적성검사 미이행자 행정구제

  • 구름많음순천17.9℃
  • 흐림제천13.6℃
  • 구름많음북강릉20.9℃
  • 흐림보령16.2℃
  • 구름많음장흥16.3℃
  • 구름많음영천18.7℃
  • 흐림추풍령16.6℃
  • 구름많음철원15.3℃
  • 구름많음상주18.8℃
  • 구름많음남해18.2℃
  • 흐림거창14.3℃
  • 흐림부여14.8℃
  • 구름많음안동14.9℃
  • 구름많음원주14.0℃
  • 구름많음북부산19.1℃
  • 흐림대전18.3℃
  • 구름많음강화15.3℃
  • 구름많음영광군16.9℃
  • 구름많음서귀포19.0℃
  • 구름많음남원12.7℃
  • 구름많음여수17.1℃
  • 구름많음인제15.3℃
  • 흐림세종16.7℃
  • 흐림전주17.1℃
  • 흐림금산13.8℃
  • 박무홍성17.3℃
  • 흐림울산20.6℃
  • 구름많음춘천15.3℃
  • 구름많음의성16.4℃
  • 구름많음문경16.5℃
  • 흐림정선군14.4℃
  • 흐림고산16.4℃
  • 흐림서산15.8℃
  • 흐림봉화13.5℃
  • 구름많음대관령15.4℃
  • 흐림구미17.9℃
  • 박무흑산도15.8℃
  • 구름많음수원15.8℃
  • 구름많음장수11.9℃
  • 박무백령도13.0℃
  • 구름많음동해22.5℃
  • 구름많음통영17.2℃
  • 흐림영주14.7℃
  • 흐림충주15.4℃
  • 구름많음함양군16.4℃
  • 구름많음임실13.4℃
  • 구름많음광주15.9℃
  • 구름많음순창군13.0℃
  • 흐림청송군13.4℃
  • 흐림의령군14.1℃
  • 흐림울진20.7℃
  • 박무인천15.9℃
  • 구름많음김해시19.4℃
  • 흐림영덕17.1℃
  • 구름많음강릉21.9℃
  • 흐림천안15.7℃
  • 구름많음고창군15.8℃
  • 흐림대구17.5℃
  • 흐림태백14.9℃
  • 구름많음북춘천15.8℃
  • 구름많음속초21.6℃
  • 구름많음동두천17.0℃
  • 구름많음청주16.5℃
  • 흐림진주14.9℃
  • 구름많음창원18.7℃
  • 흐림성산18.5℃
  • 흐림홍천14.2℃
  • 구름많음보은14.2℃
  • 흐림양평14.3℃
  • 맑음울릉도20.0℃
  • 흐림부산19.8℃
  • 구름많음고창15.5℃
  • 구름많음보성군19.0℃
  • 흐림부안17.0℃
  • 흐림이천14.1℃
  • 흐림양산시18.3℃
  • 박무목포16.0℃
  • 흐림산청17.9℃
  • 흐림제주19.1℃
  • 구름많음고흥18.6℃
  • 흐림영월13.4℃
  • 구름많음서청주15.5℃
  • 구름많음광양시18.5℃
  • 구름많음정읍17.6℃
  • 구름많음파주16.5℃
  • 구름많음포항20.8℃
  • 구름많음경주시20.7℃
  • 흐림거제18.7℃
  • 구름많음해남16.7℃
  • 구름많음완도17.8℃
  • 흐림군산14.6℃
  • 연무서울16.9℃
  • 흐림밀양15.6℃
  • 흐림북창원19.3℃
  • 구름많음진도군17.2℃
  • 흐림강진군15.8℃
  • 흐림합천14.7℃

밀양시, 건설기계조종 면허 정기적성검사 미이행자 행정구제

손임규 기자
기사승인 : 2026-01-13 00:05:00
2019~2025년 미수검자 300명…"생계형 민원 최소화"

경남 밀양시는 건설기계조종사 정기적성검사 미이행으로 인한 면허취소와 과태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단계적 행정조치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 밀양시청 전경 [밀양시 제공]

 

밀양시는 제도 시행 초기 인지 부족으로 불이익을 받은 조종사들에게는 구제 기회를 제공하되, 끝까지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원칙대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생계형 민원을 최소화하면서도 행정의 공정성과 법적 적합성을 함께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건설기계조종사 정기적성검사 의무제도는 2019년 3월 19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같은 시점부터 면허증 서식에 정기적성검사 기간이 명시됐으나, 제도 시행 이전에는 검사 기간이 기재되지 않아 상당수 조종사들이 갱신 의무를 인지하지 못하는 사태를 낳았다.

 

이로 인해 2019년부터 2025년까지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못한 조종사는 300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현행 법령상 과태료 부과 및 면허취소 대상에 해당한다.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는 대부분 종사자에게 생계와 직결된 수단이다. 시는 제도 인식 부족이라는 특수성을 고려, 단순 처벌보다는 사전 구제 중심의 행정 절차를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새해 들어 정기적성검사 미이행자를 대상으로 면허 갱신 안내문을 일괄 발송했다. 갱신 신청을 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제출된 의견제출서를 토대로, 3~4월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과태료 부과 면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다만 시는 갱신 안내 이후에도 신청하지 않은 대상자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밀양시 관계자는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는 많은 시민의 생계와 맞닿아 있는 만큼, 충분한 소명 기회와 행정적 구제를 제공하겠다"며 "앞으로도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는 차분히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