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강은희, 2심서 벌금 80만원…대구시교육감직 유지

  • 흐림인천28.8℃
  • 맑음남해33.4℃
  • 흐림대관령24.1℃
  • 구름많음거창36.5℃
  • 구름많음산청35.3℃
  • 구름많음정읍31.8℃
  • 구름많음금산31.7℃
  • 구름많음동두천30.0℃
  • 구름많음포항33.0℃
  • 흐림정선군26.0℃
  • 구름많음보령30.8℃
  • 구름많음고흥33.7℃
  • 구름많음부여32.3℃
  • 맑음고산30.0℃
  • 맑음의성34.0℃
  • 구름많음합천36.2℃
  • 구름많음군산31.4℃
  • 구름많음고창31.9℃
  • 맑음진도군31.1℃
  • 구름많음백령도27.5℃
  • 흐림부안31.2℃
  • 구름많음세종31.4℃
  • 구름많음이천31.8℃
  • 구름많음대전32.6℃
  • 구름많음함양군35.0℃
  • 흐림태백29.2℃
  • 맑음완도32.9℃
  • 맑음울산32.9℃
  • 맑음진주34.7℃
  • 구름많음대구36.6℃
  • 구름많음남원34.2℃
  • 구름많음안동33.2℃
  • 맑음거제31.6℃
  • 흐림동해25.2℃
  • 구름많음상주32.7℃
  • 맑음통영32.0℃
  • 맑음강진군34.3℃
  • 맑음여수31.3℃
  • 구름많음추풍령31.9℃
  • 구름많음양평30.9℃
  • 구름많음제천30.1℃
  • 맑음북창원35.5℃
  • 구름많음원주32.5℃
  • 맑음순창군34.0℃
  • 구름많음흑산도31.9℃
  • 구름많음울진27.7℃
  • 맑음서귀포32.3℃
  • 맑음목포31.1℃
  • 구름많음홍성32.4℃
  • 구름많음청주33.6℃
  • 맑음서청주32.4℃
  • 맑음북부산33.3℃
  • 맑음영천35.2℃
  • 구름많음장흥34.5℃
  • 맑음밀양37.4℃
  • 구름많음철원28.4℃
  • 흐림수원30.7℃
  • 구름많음충주31.5℃
  • 흐림서산29.8℃
  • 맑음광양시35.1℃
  • 맑음창원34.1℃
  • 구름많음장수30.5℃
  • 맑음광주33.3℃
  • 맑음양산시35.7℃
  • 구름많음임실31.7℃
  • 흐림춘천26.5℃
  • 구름많음청송군34.4℃
  • 구름많음문경32.9℃
  • 구름많음서울30.1℃
  • 구름많음영주31.1℃
  • 맑음부산32.2℃
  • 구름많음경주시35.4℃
  • 맑음해남32.3℃
  • 맑음보은31.5℃
  • 구름많음천안30.3℃
  • 흐림인제23.5℃
  • 구름많음영덕30.4℃
  • 맑음순천32.8℃
  • 흐림강릉25.6℃
  • 구름많음고창군32.3℃
  • 맑음성산31.6℃
  • 흐림제주32.2℃
  • 구름많음봉화31.2℃
  • 구름많음영광군31.5℃
  • 구름많음강화27.7℃
  • 맑음김해시32.9℃
  • 흐림속초25.6℃
  • 천둥번개북강릉23.7℃
  • 구름많음전주33.1℃
  • 맑음울릉도29.9℃
  • 흐림북춘천27.3℃
  • 구름많음영월31.7℃
  • 구름많음구미35.2℃
  • 구름많음파주29.8℃
  • 맑음의령군37.2℃
  • 맑음보성군33.9℃
  • 흐림홍천30.9℃

강은희, 2심서 벌금 80만원…대구시교육감직 유지

권라영
기사승인 : 2019-05-13 19:49:39
"선거 영향 적어…당선무효형 선고할 정도 아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항소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아 교육감직을 유지하게 됐다.


▲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13일 오후 대구 수성구 대구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수]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연우)는 13일 강 교육감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방교육자치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고 당원 경력을 활용해 선거에 유리하게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이미 당원 경력이 언론 보도를 통해 광범위하게 알려졌으며,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다"면서 "당선무효형을 선고할 정도는 아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선고 결과에 법정에 있던 강 교육감 지지자들이 손뼉을 치며 환호하자 재판부는 "환호를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고 지적하며 제지하기도 했다.

강 교육감은 법정을 나서면서 "재판부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면서 "앞으로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 교육감은 지난해 6·1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당 경력이 적힌 선거 공보물 10만 부를 유권자에게 배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교육감 선거에서는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어 정당 경력을 표기해서는 안 된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