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김수민 작가, 경찰에 윤지오 고소…출국금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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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민 작가, 경찰에 윤지오 고소…출국금지 요청

김현민
기사승인 : 2019-04-23 19:36:06
박훈 변호사 "윤지오에 경고하니 '나불거리고 있네' 답변"
김대오 기자 "윤지오 책, 사실과 다른 내용 다수"

'장자연 사건' 증언자로 알려진 윤지오 씨와 갈등을 겪어온 김수민 작가가 윤지오 씨를 고소했다.


▲ 김수민 작가의 법률대리인 박훈 변호사가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민원인실 앞에서 윤지오 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한 후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23일 오후 4시 김수민 작가의 법률대리인 박훈 변호사는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 윤지오에 대해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과 모욕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박훈 변호사는 이날 취재진 앞에서 "윤지오 씨는 고(故) 장자연 씨의 억울한 죽음을 이용하고 있다"며 "윤지오 씨는 조모 씨 성추행 건 외에 본 게 없다고 스스로 밝혔다. 그럼에도 '장자연 리스트'를 봤다며 목숨 걸고 증언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후원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자연 씨 죽음을 독점 하면서 많은 후원을 받았고 있고 심지어 해외 사이트 펀딩까지 하고 있다. 이는 고인의 죽음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 김대오 대중문화 전문 기자가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민원인실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 자리에는 장자연 문건을 실제 본 것으로 알려진 김대오 대중문화 전문 기자도 참석했다. 그는 윤지오 씨가 저서 '13번째 증언'에 장자연 문건 사본 7장을 봤고 40~50명의 이름이 적힌 것을 확인했다고 기록한 것을 두고 "제 목숨을 걸고 원본엔 리스트가 없었다. (윤지오 씨는) 문서가 편지 형식이었다고 주장하는데 편지 형식을 만든 건 전준주다"고 밝혔다.


아울러 "책에는 어머니 기일에도 술 접대를 강요받았다고 적혀 있는데 윤지오 씨 초기 진술에도 없던 내용이다. 이는 로드매니저 김모 씨가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인데 이게 유서에 등장한다고 주장한 건 이해가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훈 변호사는 "고 장자연 죽음을 독점할 수 없는 자가 독점했다. 후원계좌를 열어 해외 사이트에다가 20만불을 펀딩해 지금 1만2000달러 넘게 모았다. 윤지오 씨가 어떻게 국민을 속였는지 밝혀내겠다. 처벌 받아야 할 사람은 윤지오 씨"라고 전했다.


윤지오 씨에게 수차례 경고를 했다는 박훈 변호사는 "'장자연 사건' 진상 규명을 하는 데 방해하지 말고 입 닫고 출국하라고 명확하게 얘기했다. 다음날 '나불거리고 있네. 지껄이고 있네'라고 답변이 왔다. 도저히 참을 수 없다"고 토로했다.


▲ '장자연 사건' 증인 윤지오 씨가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저서 '13번째 증언' 북콘서트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김대오 기자는 "충격적 소식이 있다. 윤지오 씨가 6시 25분에 출국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박훈 변호사는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윤지오 씨에 대한 출국 금지도 요청했다.


KPI뉴스 / 김현민 기자 kh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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