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변협, '양심적 병역거부' 백종건 변호사 등록 또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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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양심적 병역거부' 백종건 변호사 등록 또 거부

김이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8-10-16 19:41:22
등록심사위원 9명 중 5명이 거부 의견
변협 "국회가 조속히 법 개정 나서 달라"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했다가 실형을 선고받아 변호사 등록이 취소된 백종건(34·사법연수원 40기) 변호사의 재등록이 또 거부됐다.

 

▲ 지난 8월 27일 오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27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및 제78회 변호사연수회'에서 김현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뉴시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는 16일 등록심사위원회를 열어 위원 5 대 4 의견으로 백 변호사의 재등록 신청을 거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변호사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변호사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 변협이 등록심사위를 열어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백 변호사는 지난 2011년 2월 "종교적 양심에 따르겠다"며 입대를 거부했다가 병역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법시험 합격자 가운데 양심적 병역거부로 기소된 첫 사례였다.

백 변호사는 2016년 3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돼 복역한 후 지난해 5월 말 출소했다.

그는 출소 후 지난해 10월 대한변협에 재등록 신청을 했지만, 등록심사위원은 5 대 3 의견으로 "실정법을 준수해야 한다"며 백 변호사의 재등록 신청을 거부한 바 있다.

올해 6월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후 백 변호사는 재차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지만 이번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변협은 "헌재 결정 직후 환영 의사를 표하며 대체복무제 도입 논의를 촉구한 바 있다"며 "이번 백 변호사의 등록 거부 결정과 같은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국회가 조속히 법 개정에 나설 것을 다시 촉구한다"고 밝혔다.

백종건 변호사는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과 인권옹호 사명을 강조하는 변호사법의 본래 취지를 고려하지 않은 것 같아 대단히 아쉽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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