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한동훈 명예훼손 혐의' 유시민, 2심도 벌금 500만 원

  • 맑음완도30.6℃
  • 맑음북부산31.7℃
  • 비북춘천27.9℃
  • 흐림이천26.8℃
  • 흐림속초27.5℃
  • 구름많음광주29.9℃
  • 흐림인제26.7℃
  • 구름많음봉화26.6℃
  • 구름많음거창31.2℃
  • 구름많음순창군29.9℃
  • 맑음거제28.6℃
  • 맑음목포29.8℃
  • 맑음산청30.8℃
  • 맑음성산30.2℃
  • 맑음영천32.9℃
  • 맑음의령군31.5℃
  • 맑음포항35.9℃
  • 맑음장흥28.5℃
  • 구름많음청송군34.5℃
  • 흐림세종27.4℃
  • 흐림대전27.8℃
  • 구름많음보은29.3℃
  • 흐림원주27.2℃
  • 구름많음동해27.0℃
  • 비북강릉26.3℃
  • 맑음전주32.1℃
  • 흐림제천27.4℃
  • 맑음함양군31.2℃
  • 맑음울진27.2℃
  • 구름많음서청주29.7℃
  • 맑음김해시31.0℃
  • 구름많음수원28.4℃
  • 맑음고흥30.5℃
  • 흐림홍천26.6℃
  • 흐림춘천28.5℃
  • 흐림대관령23.3℃
  • 맑음광양시30.3℃
  • 구름많음강화25.9℃
  • 구름많음흑산도26.4℃
  • 맑음의성33.6℃
  • 맑음창원30.6℃
  • 맑음북창원32.1℃
  • 구름많음임실28.6℃
  • 흐림태백25.3℃
  • 비홍성28.5℃
  • 맑음대구34.2℃
  • 맑음영광군30.3℃
  • 맑음통영29.0℃
  • 맑음안동32.5℃
  • 맑음합천31.5℃
  • 구름많음장수28.0℃
  • 맑음울릉도29.2℃
  • 맑음청주31.2℃
  • 구름많음영주26.8℃
  • 구름많음철원27.7℃
  • 구름많음정선군30.0℃
  • 맑음밀양32.7℃
  • 맑음울산32.5℃
  • 맑음순천28.6℃
  • 맑음경주시34.4℃
  • 구름많음영월29.7℃
  • 구름많음인천26.5℃
  • 구름많음고창군30.1℃
  • 맑음서귀포30.5℃
  • 맑음해남30.5℃
  • 구름많음고창29.0℃
  • 구름많음파주26.6℃
  • 구름많음상주30.7℃
  • 맑음남원30.2℃
  • 구름많음부여28.8℃
  • 구름많음천안29.2℃
  • 구름많음동두천27.3℃
  • 맑음영덕32.1℃
  • 맑음구미32.1℃
  • 맑음정읍31.1℃
  • 구름많음군산29.8℃
  • 맑음양산시32.1℃
  • 구름많음서산27.5℃
  • 맑음보성군29.6℃
  • 맑음진주30.5℃
  • 구름많음금산28.9℃
  • 맑음남해29.0℃
  • 구름많음추풍령30.2℃
  • 맑음제주30.8℃
  • 구름많음서울27.5℃
  • 흐림보령27.6℃
  • 맑음부산29.8℃
  • 맑음여수29.2℃
  • 맑음강진군30.6℃
  • 맑음진도군29.2℃
  • 흐림강릉29.2℃
  • 흐림양평26.5℃
  • 구름많음백령도24.4℃
  • 맑음부안30.4℃
  • 구름많음문경29.4℃
  • 흐림충주28.5℃
  • 맑음고산28.0℃

'한동훈 명예훼손 혐의' 유시민, 2심도 벌금 500만 원

김덕련 역사전문기자
기사승인 : 2023-12-21 19:54:29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 검찰·피고인 항소 기각하고 원심 판결 유지
"발언 시기 및 상황 고려하면 비방 목적 있었다고 인정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던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2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2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항소심 선고 기일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1일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의 선고 기일에서 검찰과 피고인 쪽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유 전 이사장은 2020년 4월 한 라디오 방송에서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거론하며 검찰이 자신의 계좌를 사찰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그해 7월에는 같은 라디오 방송에서 "한동훈 검사가 있던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2020년 4월 발언 때에는 유 전 이사장에게 자기 발언이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지만 7월 발언 때에는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고, 지난해 6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도, 유 전 이사장 쪽도 항소했다.

2심 재판부의 판단은 1심 재판부와 다르지 않았다. 2020년 4월 발언에 대해 2심 재판부는 당시 한 장관과 채널A 기자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유 전 이사장에게 '허위성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와 달리, 2020년 7월 발언 때에는 '허위성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한 장관과 채널A 기자 간 대화 녹취록이 이미 공개된 점을 고려하면 한 장관이 자신을 수사하거나 계좌를 사찰하지 않았음을 유 전 이사장이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본 것이다.

2심 재판부는 "발언 시기 및 상황을 고려하면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된다"며 "검찰과 피고인 측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선고 후 유 전 이사장은 "한동훈 검사 개인을 공격하지 않았고 검찰권의 사적 남용에 대해 비판했는데, 작은 오류를 가지고 법원이 유죄 선고를 한다면 헌법이 보장하는 시민의 권리와 표현의 자유는 도대체 어디서 지켜줄 것인지 우려스럽다"고 취재진에게 밝혔다.

그러면서 "(한 장관이) 집권 여당의 사실상 당 대표가 되는데 본인이 벌 받지 않았다고 해서 공직자로서 적합한 행위를 한 건 아니라는 비판에 일리가 없는지 스스로 잘 생각해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덕련 기자 kdr@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