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목포경실련, 순천대 총장 허위공문서 혐의 추가 고발…목포대 "평가 당시 기준 적용해야"

  • 맑음속초19.2℃
  • 맑음북강릉19.4℃
  • 흐림포항22.3℃
  • 맑음인천19.8℃
  • 맑음장흥20.8℃
  • 맑음천안15.3℃
  • 맑음광주20.6℃
  • 흐림통영22.6℃
  • 맑음흑산도20.5℃
  • 구름많음대구22.2℃
  • 구름많음진도군20.8℃
  • 구름많음영천19.8℃
  • 맑음고창군
  • 맑음군산17.6℃
  • 맑음완도21.5℃
  • 구름많음보은18.0℃
  • 맑음동해19.2℃
  • 맑음파주12.9℃
  • 구름많음고흥19.9℃
  • 맑음청주21.6℃
  • 흐림북부산23.2℃
  • 맑음부안18.4℃
  • 맑음청송군15.9℃
  • 맑음세종17.8℃
  • 맑음강릉19.7℃
  • 맑음목포20.9℃
  • 맑음수원16.6℃
  • 흐림북창원24.0℃
  • 맑음부여16.0℃
  • 맑음문경16.5℃
  • 흐림여수24.6℃
  • 구름많음산청19.0℃
  • 흐림창원22.8℃
  • 맑음양평16.1℃
  • 흐림양산시23.3℃
  • 맑음강진군21.1℃
  • 맑음함양군18.0℃
  • 맑음고산23.1℃
  • 흐림경주시21.2℃
  • 맑음상주17.8℃
  • 흐림남해21.8℃
  • 맑음추풍령16.2℃
  • 맑음보령15.9℃
  • 맑음동두천15.3℃
  • 맑음서산14.5℃
  • 맑음정읍18.4℃
  • 맑음해남21.0℃
  • 구름많음진주18.2℃
  • 구름많음제주24.3℃
  • 맑음장수14.6℃
  • 맑음울진19.2℃
  • 구름많음광양시23.5℃
  • 흐림울산21.2℃
  • 맑음안동18.8℃
  • 맑음홍천16.3℃
  • 맑음영주15.2℃
  • 맑음거창17.5℃
  • 맑음이천16.2℃
  • 맑음북춘천14.8℃
  • 맑음원주17.8℃
  • 흐림김해시22.3℃
  • 구름많음의령군19.1℃
  • 맑음영광군18.1℃
  • 맑음서귀포23.2℃
  • 맑음홍성15.5℃
  • 맑음남원19.5℃
  • 맑음춘천15.5℃
  • 맑음철원13.5℃
  • 맑음순창군18.8℃
  • 맑음태백14.1℃
  • 맑음대전20.0℃
  • 맑음성산22.9℃
  • 맑음금산18.4℃
  • 맑음충주16.6℃
  • 흐림부산23.3℃
  • 흐림밀양23.4℃
  • 맑음대관령12.1℃
  • 맑음제천14.2℃
  • 맑음정선군16.2℃
  • 맑음보성군21.1℃
  • 맑음봉화14.6℃
  • 흐림거제23.3℃
  • 맑음임실18.7℃
  • 맑음백령도18.1℃
  • 맑음전주20.4℃
  • 맑음고창17.2℃
  • 맑음영월16.1℃
  • 구름많음영덕18.5℃
  • 맑음강화17.3℃
  • 맑음의성17.0℃
  • 맑음순천19.2℃
  • 맑음인제16.2℃
  • 구름많음합천19.6℃
  • 맑음서청주16.1℃
  • 맑음구미18.8℃
  • 구름많음울릉도21.3℃
  • 맑음서울19.0℃

목포경실련, 순천대 총장 허위공문서 혐의 추가 고발…목포대 "평가 당시 기준 적용해야"

강성명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6-09-14 20:07:03
목포경실련, 업무협약으로 "의대 부지 이미 확보" 사실과 달라
국립목포대 "평가 당시 제출된 계획·증빙자료 기준이 원칙"

목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전남 국립의대 선정과 관련해 순천대 총장을 추가 고발한 데 이어 국립목포대도 평가 당시 제출자료에 대한 검증을 요구하고 나섰다.

 

▲ 목포경실련이 14일 순천대학교 총장에 대해 추가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목포경실련 제공]

 

목포경실련은 14일 이병운 국립순천대 총장 등을 허위공문서 작성과 동행사 혐의로 목포경찰서에 추가 고발했다.

 

쟁점은 순천대가 의대 후보대학 평가 과정에서 제출한 부지확보 계획이다.

 

순천대는 조례동 일대 순천시 소유 토지를 무상임대받아 의대 부지를 확보하고, 부지 문제를 조기에 해결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목포경실련은 순천시 소유 토지를 무상임대하는 업무협약만으로 국립대 의대 부지를 '이미 확보했다'고 표현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고발장에는 "국가의 소유권 취득이나 매매대금 지급 등에 관한 권한이 없는 지방자치단체와 대학 관계자 사이의 무상임대 협약은 의과대학 설립에 필요한 국가의 소유권 취득을 확보한 것이 아닌데도 이미 조기 해결했다고 주장하였으므로 허위다"고 적시됐다.

 

경실련은 순천대가 추가 부지로 제시한 신대의료부지와 외국교육기관부지 등의 실제 소유관계와 확보 여부도 수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앞선 1차 고발에 대한 진술을 마친 데 이어 추가 고발을 진행했으며, 관련 원본 자료와 토지 소유관계 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고 있다.

 

국립목포대도 이날 오후 자료를 통해 평가 이후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평가 당시 제출한 계획이 적법했는지를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목포대는 평가 운영방안에 제출자료의 허위 기재나 중대한 사실과 다른 기재가 확인될 경우 최하등급과 감점을 적용하도록 한 기준이 있었다며, 해당 기준이 실제 적용됐는지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목포대는 "모든 평가는 평가 당시 제출된 계획과 증빙자료를 기준으로 이뤄지는 것이 원칙이다"며 "순천대가 평가 당시 제출한 것은 '국가가 해당 부지를 매입하겠다'는 계획이 아니라 '순천시 소유 부지를 무상 임대해 의대 부지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필요한 것은 '평가 후 보완'이 아니라 '평가 당시 기준의 적용'"이라고 강조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