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충남선관위, 투표지 촬영 SNS에 올린 선거구민 등 3명 고발

  • 흐림광주28.0℃
  • 흐림순창군27.5℃
  • 흐림울산25.9℃
  • 흐림상주30.0℃
  • 흐림서산31.7℃
  • 구름많음강화31.2℃
  • 구름많음영월32.3℃
  • 구름많음동해25.1℃
  • 박무부산24.7℃
  • 흐림의성31.7℃
  • 구름많음양평32.1℃
  • 흐림임실26.5℃
  • 흐림이천31.0℃
  • 구름많음인제31.8℃
  • 흐림고흥24.3℃
  • 구름많음원주34.1℃
  • 흐림대전29.7℃
  • 흐림속초22.7℃
  • 흐림진주26.7℃
  • 흐림완도24.1℃
  • 흐림서청주30.3℃
  • 흐림고산23.0℃
  • 흐림영덕25.1℃
  • 구름많음파주30.7℃
  • 흐림보령28.0℃
  • 흐림강진군26.0℃
  • 흐림안동30.5℃
  • 구름많음북춘천32.9℃
  • 흐림문경29.9℃
  • 구름많음춘천33.2℃
  • 흐림울릉도26.0℃
  • 흐림홍성31.0℃
  • 구름많음철원31.2℃
  • 흐림금산29.8℃
  • 흐림군산28.7℃
  • 구름많음동두천32.4℃
  • 구름많음제천30.9℃
  • 흐림백령도25.2℃
  • 흐림북창원27.6℃
  • 흐림추풍령27.6℃
  • 박무흑산도21.3℃
  • 구름많음태백26.0℃
  • 흐림통영23.8℃
  • 흐림정읍27.4℃
  • 구름많음서울33.0℃
  • 흐림전주29.0℃
  • 흐림경주시28.4℃
  • 흐림제주27.0℃
  • 흐림산청26.6℃
  • 흐림북부산26.5℃
  • 흐림합천27.8℃
  • 흐림장수25.8℃
  • 구름많음수원31.4℃
  • 흐림보은28.4℃
  • 흐림해남25.8℃
  • 흐림성산24.2℃
  • 흐림함양군27.3℃
  • 흐림영주30.8℃
  • 흐림구미30.3℃
  • 흐림목포26.1℃
  • 흐림의령군27.5℃
  • 흐림부안26.2℃
  • 구름많음홍천32.8℃
  • 흐림세종29.3℃
  • 흐림고창군27.3℃
  • 흐림광양시24.9℃
  • 흐림영천28.8℃
  • 흐림대구29.8℃
  • 구름많음강릉26.6℃
  • 흐림부여28.8℃
  • 흐림영광군26.7℃
  • 구름많음울진24.1℃
  • 비여수23.2℃
  • 흐림정선군30.7℃
  • 흐림고창27.3℃
  • 구름많음충주32.5℃
  • 흐림김해시26.1℃
  • 구름많음북강릉25.7℃
  • 흐림천안30.4℃
  • 흐림창원25.5℃
  • 흐림청주31.7℃
  • 흐림포항27.4℃
  • 흐림거창26.8℃
  • 흐림양산시26.7℃
  • 흐림진도군24.0℃
  • 흐림남해24.4℃
  • 흐림거제23.6℃
  • 흐림보성군25.0℃
  • 흐림청송군29.2℃
  • 흐림순천25.0℃
  • 흐림대관령22.2℃
  • 구름많음봉화29.3℃
  • 비서귀포22.8℃
  • 구름많음인천32.3℃
  • 흐림장흥24.5℃
  • 흐림밀양28.3℃
  • 흐림남원27.4℃

충남선관위, 투표지 촬영 SNS에 올린 선거구민 등 3명 고발

박상준
기사승인 : 2024-04-22 19:58:42
투표소 입구 선거운동과 투표소까지 교통편의 제공 혐의도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4.10 선거당시 본인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SNS에 게시한 A 씨와 투표소 입구에서 선거운동을 한 B씨, 반복적으로 선거인에게 투표소까지 교통편의를 제공한 C씨를 논산 및 부여경찰서 등에 각각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제공]

 

선거구민 A 씨는 논산시 모 투표소에서 자신이 기표한 지역구 및 비례대표투표지 2매를 휴대폰으로 촬영해 600여 명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이를 게시한 혐의다.


또 선거구민 B 씨는 부여군 모 투표소 입구 등에서 투표소를 찾은 다수의 선거인에게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부탁한 사실이 있으며 선거구민 C 씨는 자신의 차량으로 마을회관에서 모 투표소까지 3회에 걸쳐 선거인 8명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고, 투표를 하게 하거나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 등에게 금전·물품·거마·향응 등을 제공할 수 없으며 선거일에 투표마감시각 전까지 문자메시지지 전송 등 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충남선관위는 "선거의 질서와 공정성을 침해하는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선거가 종료된 이후에도 철저히 조사해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상준
박상준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