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진주 방화·살인' 피의자 안인득…얼굴도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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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방화·살인' 피의자 안인득…얼굴도 공개

오다인
기사승인 : 2019-04-18 20:05:33
언론 노출시 마스크로 안 가리는 방식

지난 17일 진주의 한 아파트에서 '묻지마 살인'을 저질러 5명을 숨지게 해 구속된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됐다.

실명은 안인득(42)으로 향후 언론 노출시 마스크로 가리지 않는 방식을 통해 얼굴도 공개될 예정이다.

경남지방경찰청은 18일 오후 외부위원 4명 등 7명으로 구성된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 지난 17일 오전 4시 32분께 경남 진주 가좌동 한 아파트에서 '묻지마 살인'을 저지른 피의자 안인득(42)이 고개를 숙인 채 진주경찰서 유치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공개 대상은 실명, 나이, 얼굴 등이다. 이 가운데 얼굴은 별도로 배포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 노출시 가리지 않는 방식이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8조2는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사건일 때,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그리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때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김성수(29), 노래방 손님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서울대공원 근처에 유기한 변경석(34), 중학생 딸의 친구를 성추행한 뒤 살해한 '어금니 아빠' 이영학(36) 등의 신상을 공개한 바 있다.

안인득은 지난 17일 오전 4시 32분께 진주 가좌동의 한 아파트 4층 본인 집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지르고, 계단으로 대피하는 주민들을 상대로 흉기 2자루를 휘두른 혐의(살인·살인미수·방화)를 받고 있다.

안 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린 5명은 치명상을 입어 숨졌고 6명은 중·경상을 입었다. 또 9명은 화재 연기를 마셔 다쳤다.


KPI뉴스 / 오다인 기자 odi@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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