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페라리로 시속 167㎞…구자균 LS일렉트릭 회장 벌금 30만원

  • 구름많음천안10.9℃
  • 맑음원주13.3℃
  • 맑음안동13.7℃
  • 맑음진주11.8℃
  • 구름많음영광군14.4℃
  • 구름많음홍성12.9℃
  • 맑음남원11.8℃
  • 맑음거제17.0℃
  • 구름많음광주16.0℃
  • 맑음임실10.3℃
  • 맑음의성9.6℃
  • 구름많음동두천13.8℃
  • 맑음구미15.0℃
  • 맑음부여11.4℃
  • 맑음순창군12.9℃
  • 맑음산청14.9℃
  • 맑음부산19.4℃
  • 맑음상주14.6℃
  • 맑음속초18.3℃
  • 구름많음서울16.0℃
  • 맑음광양시16.8℃
  • 맑음청송군8.5℃
  • 맑음대전14.5℃
  • 맑음금산10.9℃
  • 맑음세종13.1℃
  • 맑음울산16.1℃
  • 맑음동해14.9℃
  • 맑음장흥16.2℃
  • 맑음양산시15.7℃
  • 구름많음문경12.5℃
  • 구름많음충주11.3℃
  • 맑음이천13.7℃
  • 맑음전주15.3℃
  • 맑음강릉16.5℃
  • 맑음고산19.7℃
  • 맑음제주20.3℃
  • 구름많음대관령10.3℃
  • 맑음보령13.0℃
  • 맑음북부산13.9℃
  • 맑음인천16.5℃
  • 맑음성산18.2℃
  • 맑음경주시14.2℃
  • 맑음보은10.2℃
  • 구름많음영월9.9℃
  • 맑음해남17.3℃
  • 구름많음영주14.2℃
  • 맑음양평13.4℃
  • 맑음청주16.7℃
  • 구름많음제천7.6℃
  • 맑음여수18.6℃
  • 맑음정선군10.8℃
  • 맑음철원9.3℃
  • 맑음서산12.6℃
  • 맑음김해시16.9℃
  • 맑음울릉도16.9℃
  • 맑음거창10.2℃
  • 맑음함양군11.6℃
  • 맑음서청주11.2℃
  • 맑음합천12.5℃
  • 맑음백령도17.9℃
  • 맑음강진군17.4℃
  • 맑음포항17.6℃
  • 맑음파주11.4℃
  • 맑음울진12.8℃
  • 구름많음고창군11.9℃
  • 맑음의령군10.4℃
  • 맑음영천16.5℃
  • 맑음군산13.6℃
  • 구름많음춘천11.9℃
  • 맑음남해17.3℃
  • 맑음대구18.3℃
  • 맑음통영18.4℃
  • 맑음창원19.7℃
  • 맑음정읍14.3℃
  • 맑음서귀포22.3℃
  • 맑음고흥14.4℃
  • 맑음추풍령13.6℃
  • 맑음완도16.2℃
  • 맑음봉화7.8℃
  • 구름많음수원16.2℃
  • 맑음부안14.5℃
  • 구름많음흑산도18.8℃
  • 맑음북강릉13.2℃
  • 맑음밀양14.6℃
  • 구름많음북춘천10.9℃
  • 맑음장수7.4℃
  • 맑음순천14.9℃
  • 맑음영덕11.7℃
  • 맑음보성군16.3℃
  • 구름많음태백11.4℃
  • 맑음강화13.6℃
  • 구름많음고창13.4℃
  • 맑음홍천11.6℃
  • 맑음북창원18.4℃
  • 맑음진도군17.9℃
  • 맑음목포16.7℃
  • 구름많음인제10.6℃

페라리로 시속 167㎞…구자균 LS일렉트릭 회장 벌금 30만원

서창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12-01 20:13:39
자기가 운전했다고 진술한 직원은 '범인도피' 혐의로 벌금 500만원

구자균 LS일렉트릭 회장이 서울 올림픽대로에서 시속 167㎞로 과속 운전을 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 구자균 LS일렉트릭 회장이 지난 1월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산업계 R&D 활력 제고 민·당·정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전날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혐의로 구 회장에게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구 회장은 지난해 11월 9일 올림픽도로에서 자신의 페라리 스포츠카를 제한속도인 시속 80㎞의 2배가 넘는 시속 167㎞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구 회장을 벌금 3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도로교통법상 제한속도보다 시속 80㎞ 이상 초과해 운전할 경우 과태료나 범칙금이 아닌 3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 등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법원은 구 씨와 동승했던 같은 회사 소속 김모 부장에게는 범인도피 혐의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김 부장은 지난해 12월 경찰서를 찾아가 과속한 페라리를 자신이 운전한 것이라고 말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추후 다시 경찰에 출석해 자신이 운전한 게 아니라고 진술을 번복했다. 이에 구 회장은 지난 3월 경찰에 출석해 자신이 직접 차를 운전한 사실을 인정했다.

 

KPI뉴스 / 서창완 기자 seogiz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서창완
서창완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