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임태희 "주호민씨 아들 정서적 학대 혐의 특수교사 유죄판결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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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주호민씨 아들 정서적 학대 혐의 특수교사 유죄판결 유감"

김영석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4-02-01 20:52:16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 기소 특수교사에 '선고유예'
쟁점인 몰래한 통화녹음 증거인정...임태희 "교육활동 붕괴 우려"

유명 웹툰작가 주호민씨의 발달장애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 교사에게 1심 재판부가 유죄에 해당하는 선고유예를 판결한 것과 관련,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재판부에 공식 유감을 표했다.

 

▲ 임태희 교육감이 1일 특수교사 선고유예 판결과 관련,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제공]

 

임태희 교육감은 1일 오전 수원지법의 선고유예 판결 직후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특수학교 교사 A씨에 대한 안타까움을 나타낸 뒤 유감 입장을 표했다.

 

임 교육감은 "여러 상황을 감안해 법원이 선고한 것은 이해하지만, 궁극적으로 유죄가 나온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특수학급 선생님들을 비롯해 이 사건을 유심히 지켜보신 모든 선생님에게 뭐라고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다"고 안타까워 했다.

 

이어 "이번 판결은 경기도의 사건이지만 대한민국 특수교육 전체에 후폭풍을 가지고 올 수밖에 없다"면서 "감내하기 힘든 상황을 참아가며 버텨온 선생님의 동의를 받지 않고, 몰래 녹음한 것이 법적증거로 인정되면 교육활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교육현장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라는 한탄의 말이 들린다. 교실 안에서 장애학생이 남을 공격하거나 자해를 해도, 밖으로 뛰쳐나가도 지켜만 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수교육을 더 이상 확대하기 어려워지면, 특수학생이 받는 공교육 혜택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 결국 그 피해는 특수학생과 그 가정이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며 "그래서 이번 판결은 특수교사로서의 사명감과 선생님‧학생‧학부모 간의 신뢰감으로 유지해온 현장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경기도교육청은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서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챙기겠다. 힘들게 쌓아온 특수교육과 공교육 현장이 무너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현장의 선생님들은 이번 일이 특수교육의 절망이 아니라 개선의 시작이라는 생각으로, 특수교육 현장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앞서 이날 오전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특수 교사 A씨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쟁점이었던 주씨 측이 자녀 외투에 녹음기를 들려 보내 확보한 녹취록과 관련해서는 "정당행위로 인정된다"며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A씨는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씨 아들(당시 9세)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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