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민주, 후쿠시마산 식품 수입금지법 당론 채택

  • 맑음충주10.3℃
  • 맑음목포17.7℃
  • 맑음울진13.1℃
  • 맑음남원12.6℃
  • 맑음보령13.6℃
  • 맑음북강릉12.4℃
  • 맑음동해12.1℃
  • 맑음인천17.7℃
  • 맑음강릉13.4℃
  • 맑음경주시13.3℃
  • 맑음문경13.6℃
  • 맑음광주16.6℃
  • 맑음의성10.2℃
  • 맑음고창12.7℃
  • 맑음청주17.3℃
  • 맑음춘천11.2℃
  • 맑음동두천13.3℃
  • 맑음서산12.0℃
  • 맑음제주18.2℃
  • 맑음거창10.8℃
  • 맑음보성군12.9℃
  • 맑음철원9.9℃
  • 맑음구미14.3℃
  • 맑음파주10.0℃
  • 맑음세종13.8℃
  • 맑음흑산도17.7℃
  • 맑음울산16.7℃
  • 맑음태백7.2℃
  • 맑음순천10.4℃
  • 맑음울릉도16.2℃
  • 맑음영주11.9℃
  • 맑음수원14.6℃
  • 맑음북창원18.2℃
  • 맑음제천7.8℃
  • 맑음홍천11.6℃
  • 맑음정선군10.4℃
  • 맑음남해16.6℃
  • 맑음순창군13.3℃
  • 맑음양산시18.2℃
  • 맑음임실10.9℃
  • 맑음안동12.8℃
  • 맑음보은10.0℃
  • 맑음강화15.7℃
  • 맑음추풍령10.3℃
  • 맑음강진군15.2℃
  • 맑음영광군14.1℃
  • 맑음함양군10.4℃
  • 맑음청송군10.2℃
  • 맑음완도16.0℃
  • 맑음이천11.9℃
  • 맑음대관령5.1℃
  • 맑음장흥12.1℃
  • 맑음거제16.4℃
  • 맑음속초12.3℃
  • 맑음진도군16.2℃
  • 맑음서청주11.1℃
  • 맑음서귀포18.4℃
  • 맑음고흥12.0℃
  • 맑음고창군16.8℃
  • 맑음고산18.4℃
  • 맑음통영18.0℃
  • 맑음전주15.3℃
  • 맑음창원18.5℃
  • 맑음금산11.4℃
  • 맑음백령도16.8℃
  • 맑음북부산16.2℃
  • 맑음의령군11.3℃
  • 맑음여수18.9℃
  • 맑음영천13.9℃
  • 맑음원주13.4℃
  • 맑음정읍14.5℃
  • 맑음부여12.5℃
  • 맑음부산18.5℃
  • 맑음성산16.2℃
  • 맑음밀양16.1℃
  • 맑음부안15.8℃
  • 맑음봉화8.5℃
  • 맑음양평13.7℃
  • 맑음북춘천10.8℃
  • 맑음천안11.1℃
  • 맑음영덕12.8℃
  • 맑음광양시16.3℃
  • 맑음김해시17.6℃
  • 맑음대구16.3℃
  • 맑음인제10.1℃
  • 맑음진주12.1℃
  • 맑음장수7.7℃
  • 맑음영월11.2℃
  • 맑음군산14.3℃
  • 맑음홍성12.0℃
  • 맑음해남14.6℃
  • 맑음산청12.1℃
  • 맑음대전14.9℃
  • 맑음포항17.3℃
  • 맑음상주13.1℃
  • 맑음서울16.5℃
  • 맑음합천13.4℃

민주, 후쿠시마산 식품 수입금지법 당론 채택

황현욱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9-14 20:17:43
14일 의원총회서 식품위생법 개정안 당론 채택
오염수 방류 근거로 日 해역 전체 수산물 금지도 포함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의원총회를 열고 일본 후쿠시마산 식품에 대해 수입 금지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명문화한 '일본 후쿠시마산 식품 수입금지법(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법안에 오염수 방류를 근거로 일본 해역 전체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할 수 있는 내용도 담겼다.

 

▲ 박광온 원내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뉴시스]

 

당론으로 채택한 식품위생법 개정안은 원전 사고가 발생한 지역에서 생산·사용·조리된 식품에 위해 우려가 있을 경우 수입을 금지하도록 규정했다. 현행법은 위해 우려가 있으면 금지할 수 있고, 위해가 없으면 수입 금지를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개정안은 원전 중대사고가 발생한 국가에서 오염수 등 방사선물질을 해양에 방류한 경우 해당 국가나 해역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후쿠시마산 수산물뿐 아니라 일본 수산물 전반으로 수입금지 조처를 확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한 것이다.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후 기자들에게 “후쿠시마 안전대책 4법을 당론 채택한 바 있는데 수입금지법에 대해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추가로 당론 채택했다”고 밝혔다.

 

KPI뉴스 / 황현욱 기자 wook98@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황현욱
황현욱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