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내년 최저임금 모든 업종에 동일 적용…경영계 '보이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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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모든 업종에 동일 적용…경영계 '보이콧'

김이현
기사승인 : 2019-06-26 20:31:51
최저임금위, 내년도 최저임금 전체 업종 동일적용 결정
사용자위원 "사업자 목소리 외면…남은 일정 보이콧"
27일 전원회의 불참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법정기한 넘겨
▲ 2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는 모습 [뉴시스]


내년도 최저임금을 놓고 진통이 심화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기존 방식대로 전체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결정하자 사용자위원들은 항의 표시로 회의에서 전원 퇴장했다.

업종별 차등 지급이라는 쟁점을 두고 온도차가 커지면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최저임금 결정 법정기한을 넘길 가능성이 높아졌다.

2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 제5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9명 전원은 월환산액 병기, 업종별 구분적용 안건이 모두 부결되자 단체 퇴장했다. 결정 단위 병기는 반대 11표, 찬성 16표로 현안대로 유지, 사업종류별 구분적용은 반대 17표, 찬성 10표로 현안 유지가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은 퇴장 직후 "금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 고시에 월 환산액을 병기하고 2020년 최저임금을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결정했다"며 "매우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최근 2년간 기업의 지불 능력을 초과해 30% 가까이 인상된 최저임금이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영세기업에 심각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저임금법에서 사업종류별 구분적용이 가능케 한 것은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건을 반영해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면서 "그럼에도 이 부분에 대한 고려 없이 모든 업종에 동일한 금액을 적용키로 한 것은 향후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26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 위원인 이성경 위원(오른쪽)과 사용자 위원인 류기정 위원의 시선이 엇갈리고 있다. [뉴시스]


노사 양측은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제출한 뒤 이를 토대로 서로 조율해 최종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노사는 최저임금 결정에 앞서 업종별 차등지급에 대한 논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사측은 업종별 차등지급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업종별로 임금 지불능력에 차이가 있는 만큼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이 최소한의 삶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일 뿐 아니라 이를 차등 적용할 시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사용자위원들의 집단 보이콧으로 당장 27일 열릴 전원회의에서는 안건 의결이 불가능해졌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노사 중 어느 한쪽이 2차례 이상 무단 불참하면 3번째 회의부터 이들을 배제한 채 표결할 수 있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사용자위원들의 심정과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깊이 공감하는 부분도 많다"며 "표결이 끝났다고 사용자위원들의 의견이 무시된 건 아니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7일 오후 3시로 예정된 6차 전원회의는 예정대로 진행하고, 사용자위원들을 설득해 함께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도 업종별 구분적용 안건이 부결된 뒤 사용자위원들이 전원회의에 불참한 바 있다. 따라서 공익위원과 일부 근로자위원들만이 심의에 참여해 10.9%라는 인상률을 결정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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