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빅5' 전공의 집단 사직 예고…정부, '강경 대응' 방침

  • 구름많음목포26.6℃
  • 맑음장흥26.1℃
  • 구름많음남원26.5℃
  • 구름많음고창26.2℃
  • 구름많음금산25.5℃
  • 박무서울23.8℃
  • 흐림강릉23.8℃
  • 맑음통영25.2℃
  • 맑음산청24.5℃
  • 흐림속초22.6℃
  • 구름많음영주24.8℃
  • 맑음밀양25.0℃
  • 흐림수원24.0℃
  • 구름많음세종25.2℃
  • 맑음거창24.5℃
  • 흐림제천24.3℃
  • 구름많음울릉도26.8℃
  • 맑음창원26.2℃
  • 맑음울진23.7℃
  • 천둥번개청주26.3℃
  • 구름많음태백23.4℃
  • 맑음안동26.5℃
  • 맑음구미25.9℃
  • 구름많음동두천22.6℃
  • 맑음양산시26.3℃
  • 맑음제주28.5℃
  • 구름많음파주22.7℃
  • 구름많음임실24.9℃
  • 맑음북창원27.8℃
  • 흐림정읍26.3℃
  • 흐림원주24.5℃
  • 맑음영천24.5℃
  • 맑음경주시24.5℃
  • 맑음해남27.2℃
  • 흐림서산24.1℃
  • 맑음김해시26.3℃
  • 흐림천안24.9℃
  • 맑음광양시26.5℃
  • 맑음여수26.2℃
  • 구름많음장수24.2℃
  • 구름많음순창군27.1℃
  • 맑음의성24.9℃
  • 맑음상주25.8℃
  • 박무인천23.1℃
  • 흐림충주25.5℃
  • 흐림춘천23.7℃
  • 구름많음영광군26.3℃
  • 구름많음강화22.7℃
  • 맑음의령군25.2℃
  • 구름많음동해23.8℃
  • 구름많음부여26.0℃
  • 구름많음서귀포27.1℃
  • 맑음울산25.9℃
  • 맑음남해27.1℃
  • 맑음강진군26.8℃
  • 흐림대관령21.7℃
  • 안개백령도20.9℃
  • 흐림전주26.2℃
  • 맑음청송군24.2℃
  • 안개흑산도24.5℃
  • 맑음진도군27.0℃
  • 구름많음고창군26.0℃
  • 맑음고산25.9℃
  • 맑음거제26.2℃
  • 맑음북부산25.6℃
  • 구름많음봉화24.9℃
  • 맑음대구26.1℃
  • 박무북춘천23.6℃
  • 비홍성24.5℃
  • 흐림보은25.1℃
  • 구름많음보령26.0℃
  • 구름많음부안26.6℃
  • 구름많음영월24.6℃
  • 흐림서청주25.3℃
  • 흐림홍천24.1℃
  • 구름많음철원22.4℃
  • 맑음합천24.8℃
  • 구름많음문경25.1℃
  • 흐림양평24.6℃
  • 맑음순천24.6℃
  • 흐림북강릉23.8℃
  • 맑음진주26.5℃
  • 맑음완도27.4℃
  • 맑음영덕25.3℃
  • 맑음부산26.3℃
  • 맑음광주27.0℃
  • 구름많음군산26.8℃
  • 맑음고흥26.7℃
  • 흐림이천24.9℃
  • 흐림정선군24.7℃
  • 흐림인제22.6℃
  • 맑음추풍령23.8℃
  • 비대전25.6℃
  • 맑음성산26.5℃
  • 맑음보성군26.5℃
  • 구름많음함양군24.5℃
  • 맑음포항27.5℃

'빅5' 전공의 집단 사직 예고…정부, '강경 대응' 방침

전혁수
기사승인 : 2024-02-16 21:02:48
서울대병원 등 5개 병원 전공의, 19일까지 전원 사직서 제출 예정
보건복지부, "환자 담보로 한 행위 법적·행정적 조치"
의료법, 업무개시 명령 어긴 의료인 '3년 이하 징역' 처벌 가능

'빅5' 전공의들이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대해 오는 20일부터 병원 근무를 중단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환자를 담보로 한 모든 행위에 법적·행정적 조치를 할 것"이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 16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 [뉴시스]

 

16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은 SNS를 통해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성모병원, 서울아산병원 전공의들이 오는 19일까지 전원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6시부터 병원 근무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빅5'로 불리는 이들 5개 병원에는 전체 전공의의 21%에 달하는 2745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들이 동시에 진료를 중단하면 의료 대란이 벌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또 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으로 전국 7개 병원 154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다.

 

▲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는 전공의들이 사직서 제출 뒤 실제 출근하지 않으면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의료법 제59조 제2항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 이를 어길 경우 같은 법 제8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이 시간 부로 전국 221곳 전체 병원에 집단 연차휴가 사용 불허, 필수의료 유지 명령을 발령한다"며 "(전공의가)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일부 병원에 대해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고 이를 위반한 경우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업무개시 명령을 위한 전공의 연락처를 오늘부터 확보하기 시작했고, 전공의들은 명령을 받는 즉시 복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2020년과 같은 구제 절차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20년에도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전공의 80% 이상이 의료 현장을 떠나 수술이 지연되고 응급실이 마비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당시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어긴 전공의 등 10명을 고발했지만, 의협과 의대증원 추진 유보에 합의하면서 고발을 취하해준 바 있다.

 

박 차관은 "당시 결정이 집단행동을 쉽게 하는 문화를 강화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정부는 굉장히 기계적으로 법을 집행할 것이고, 이번에는 사후 구제나 선처는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KPI뉴스 / 전혁수 기자 jhs@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전혁수
전혁수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