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길병원 당직실서 30대 전공의 숨진 채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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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병원 당직실서 30대 전공의 숨진 채 발견

김이현
기사승인 : 2019-02-08 20:47:09
길병원 "돌연사" VS 대전협 "과로사 가능성"
전공의, 사실상 36시간까지 연속 근무 허용

30대 전공의(레지던트)가 병원 당직 중 갑자기 숨진 채 발견됐다. 해당 전공의는 사망 전 연속으로 24시간 근무한 데 이어 12시간 더 근무해야 한 것으로 전해졌다.

 

▲ 인천에 있는 가천대길병원. [가천대길병원 제공]

8일 인천 남동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일 오전 9시께 인천 남동구 가천대 길병원 당직실에서 2년차 전공의 ㄱ(33)씨가 숨져 있는 것을 동료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동료 의사는 "ㄱ씨가 연락을 받지 않아 당직실에 가봤더니 숨져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ㄱ씨는 평소 앓던 지병은 없었으며, 숨진 당일 새벽에도 여자친구와 휴대전화로 메시지를 주고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원에 ㄱ씨의 시신 부검을 의뢰한 결과 타살 혐의점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국과수의 정밀 부검 결과가 나오면 정확한 사인을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사망 원인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길병원 측은 "수련 환경에는 문제가 없었고, 과로사 징후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ㄱ씨가 '돌연사'일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하지만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은 "병원이 파악하고 있는 근무실태와 실제 전공의들의 근무시간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과로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전협은 "지난 1일 발생한 가천대 길병원 소아청소년과 레지던트의 사망 사건을 두고 수련환경에 문제는 없었는지 자체 조사에 나설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ㄱ씨와 같은 전공의는 전문의 자격을 얻기 위해 수련과정을 거치는 수련생 겸 의사로 흔히 레지던트라고 불린다.

2017년부터 시행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법) 7조에 따르면 병원은 전공의에게 한 달 평균 1주일에 80시간까지 수련을 시킬 수 있으며 교육목적으로 8시간까지 이를 연장할 수 있다.

해당 법은 병원이 전공의에게 연속해서 36시간을 초과해 수련을 시켜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36시간까지는 연속 근무를 허용하고 있는 셈이다.

ㄱ씨 역시 사망 하루 전인 지난달 31일 24시간 근무한 뒤 사망 당일에도 12시간을 더 일하고 오후 7시에 퇴근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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