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北 최고인민회의…헌법개정해 김정은 권한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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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최고인민회의…헌법개정해 김정은 권한강화

윤재오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8-29 20:36:26
외교대표 임명·소환"…'국가수반' 법적지위 확보

북한은 헌법 개정을 통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권한을 강화하면서 '국무위원장은 대의원을 맡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 북한 조선중앙TV는 지난 24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도로 새로 연구 개발한 초대형 방사포 시험 사격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보도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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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북한은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2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조선중앙TV가 보도했다. 이날 최고인민회의는 대의원 687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지만 김정은 위원장은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의정보고에서 "국무위원회 위원장의 법적 지위와 권능과 관련하여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전체 조선 인민의 총의에 따라 최고인민회의에서 선거하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는 선거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새로운 조문으로 규제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헌법에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법령, 국무위원회 중요 정령과 결정을 공포한다는 내용과 다른 나라에 주재하는 외교대표를 임명 또는 소환한다는 내용을 새로 보충했다"고 말해 이번 국무위원장의 권력을 강화했음을 밝혔다.

그는 이번 헌법 개정으로 "국무위원회 위원장이 명실공히 전체 조선인민의 한결같은 의사와 념원에 의하여 추대되는 우리 당과 국가, 무력의 최고영도자이라는 것이 법적으로 고착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어 "우리 국가를 대표하는 국무위원회 위원장의 법적 지위가 더욱 공고히 되고 국가사업 전반에 대한 최고영도자동지의 유일적 영도를 확고히 보장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8시 중앙TV가 방영한 최고인민회의 실황녹화 장면에는 주석단에 김 위원장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KPI뉴스 / 윤재오 기자 yjo@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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